저렴한 브랜드보다 비싸지만 아이나비 블랙박스의 품질을 믿고 구입했습니다.접촉사고가 나서 확인하니 사고장면만 녹화가 안되고 일반 주행한 화면만 녹화가 멀쩡하게 되었더군요.
정작 사고시에나 주차시에 파손될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가 필요해서 장착한건데 꼭 필요한 사고장면만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이나비측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도 해주지 않고 교환이나 환불 이외에 손해에 대해선 보상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거면 굳이 블랙박스를 달고 다닐필요가 없는거 아니냐고 민원담당 김용훈님께 물어보니 그럴수밖에 없다고 답변하는것에 아이나비 직원도 자기회사 제품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없는 제품을 왜 소비자들은 좋은제품일거라 생각하고 제품을 구입하는지 아이러니 했습니다.
누가 사고시에 녹화가 안되는 제품일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소비자들은 이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사고시에 녹화가 안된 이유로 발생된 손해는 어디에 호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나비 본사에서는 자기네 자체 법무팀이 있는데 한번도 소비자에게 이런일로 손해배상 해준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시던데 무서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엔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