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피해자 |2003.12.23 14:15
조회 1,935 |추천 0

[무제한 커플요금 미적용에 대한 환불요청건]

 

일시 : 2003년 9월 19~2003년 12월 19일간

 

이동통신사: KTF016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가입자 : A(KTF 016사용)

커플요금신청자 : A

커플요금대상자 : B(KT016 사용중)
피해금액 : 20여만원상당

 

※업무상 KT와 KTF는 커플요금 적용시 업무 연계가 가입자간의 확인 전화가 있어야 적용 가능함.

 

2003년 9월 19일 부터 A,B가 무제한 커플요금 사용중, 2003년 9월 23일 A가 기기변경으로

 

인하여 기존번호가 신규 가입되었음.

 

기기변경 직후부터 A와 B가 무제한 커플요금 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A,B의

 

요금청구서에는 무제한커플요금 \22,000이 그대로 부과 되고 있어 당연히 커플요금 적용을 받고

 

있는줄 알았으나 통화내역을 확인 결과 A,B서로간의 통화요금이 전부 부과 되고있어 적용 받지 못함.

 

커플요금 미적용에 대해 B가 가입한 KT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KT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으나

 

A의 가입된 KTF에서 기기변경후 KTF측에서 연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A가 다시 그 이유에 대해 KTF고객센터에 문의 하자 고객센터측은 A의 개통대리점측과의 상담을

 

요청하여 대리점다시 전화하여 미적용건의 이유를 묻자 대리점은 A의 기기가 A의 커플요금 확인 통화

 

후 기기가 수령 된다고 하며 대리점측은 확인 전화가 갔다고 하였으나 A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

 

며 수차례전화 하였으나 대리점측은 계속 전화 했다고 주장하여 그에 대한 대리점측의 통화내역을 뽑아

 

달라 요청하여 확인한바. 대리점측은 A에게 전화 한것이 아니고! B에게 28초 동안 전화 한 사실을 알았

 

음.

 

A가 대리점 측에 왜 A에게 하지도 않은 전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며 또한 첨엔 A에게 확인 전화가 가지

 

않으면 기기 수령이 안된다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으나 대리점측은 어느세 말을 바꾸어 B에게 B가

 

KT016이라 KTF측에서 커플요금 연계를 할수 없으니 B에게 KT에 전화를 하여 커플요금 신청을 하라고

 

28초동안 통화 했다고 주장하고 또한 대리점 측은 커플요금 연계를 할수 없고 KTF본사에서

 

만 할수 있따고 하나 확인 결과 대리점에서도 할수 있으며 대리점은 되지도 않는 변명을 대며 합리화 시

 

키려 하고 책임을 회피함.

 

B는 또 KT고객센터로 문의 하자 KT측에는 이미 커플요금이 적용 되어 있고 또한 KTF측에서 먼저 기기

 

변경과정에서 정지를 시켰기때문에 KTF측에서만

 

연계를 시켜주면 된다고 하였음. 위 내용을 수차례 대리점과 통화하였지만 대리점측은 B에게만 통화 확

 

인 하나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대리점측에게 28초동안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B에게 통

 

화를 할수 있었가를 따졌으나 대리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또한 A의 청구서가 주소지가 경남임에 불

 

구하고 서울시 구로동으로 되어 있어 그에 대한 내용을 따졌으나 늘 대리점 측은 부당한 내용을 따질때

 

면 손님이 왔으니 잠시 전화를 준다고만 하고 중간에 끊으며 그 후 전화를 하지 않음.

 

위 모든 내용을 더이상 대리점측과는 대화가 안되어 A가 KTF고객센터에 수차례 상담 하였고 KTF에선

 

이 문제가 대리점 측의 과실이 맞는거 같다고 하였으며 대책 마련을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KTF고

 

객센터 대리점측과의 한차례 통화후 KTF고객센터에서 A에게 이 문제는 KTF고객센터에서 처리할수 없

 

는 문제라고 하며 대리점과 통화를 권유하였음.

 

A와 B는 책임을 회피하는 대리점측의 태도에 분개하며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

 

며 여러분도 청구서와 내역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로썬 여러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많은 리플과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