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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과 법정싸움

이용주 |2013.02.08 12:59
조회 174 |추천 1

"계란으로 바위치기"

 

자신의 보험이 자신도 모르게  계약자가 변경되고 해지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 3년동안  민원과 법정 싸움의 내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본인도 모르게 계약이 변경되고 해지되었는데 통제하는

기관도 없으며  기업을 상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 하는것이  현실

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법정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까 ?

 

[민원현황]

저는 한화생명에  2003년 04월  무배당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0년 07월경 보험사항을 확인하니 계약자 변경후 해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화생명에 고객으로 가입하여 모든 것을 회사의 신뢰를 믿고 왔으나

본인도 (계약자,피보험자) 모르게 계약이 변경되고 해지되었는지 한화생명과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의 답변은 회사의 업무규정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답변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신문고)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 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 한화생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항고후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신청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처리

되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 한화생명을 방문하여 민원 담당과장을 면담하면서 계약자 변경과

계약 해지 처리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놓은 자료로 민원과 법정 싸음을

하였지만 자료 부족으로 모든게 불리하였지만 민사소송후 이제는 업무처리

담당자의 진술서와 업무규정과 운영매뉴얼을 확보 하였습니다. 

업무규정과 업무처리 담당자의 처리 현황은 법의 판결이 끝난후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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