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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아.. |2013.02.08 23:43
조회 100 |추천 0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눈물이 납니다.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사장님은 저를 명예훼손죄, 정신적피해보상, 업무방해 등으로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만..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도움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점을 질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쯤, 입사를 했습니다. 총 일한기간은 2개월+10일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저와 먼저 들어와있던 직원1이 있었지요.

(직원1은 저와 전 직장에서 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였고, 좋은 사장님이라며 쉬고 있는 저를 사장님께 추천해줘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세 달의 직장생활 중 한달반동안 어시스트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만두고나서부터 빈자리가 채워지지않아 사장님을 제외한 저와 직원1의 업무 할당량이 급격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끝나던 시간보다 1~2시간은 늦게 끝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야근수당은 바라지도않았지만 밥이라도 제대로 먹길 바랬습니다. 5분만에 김밥한줄을 먹고 다시 일을 해야했습니다.  업무량을 최대한 소화시켜보려했으나 점점 이벤트 등으로 업무량이 벅차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둘이 돌아가면서 아픈 지경이었습니다.

 

1)

저와 사장님이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불만사항 없냐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요즘 많은데 직원1이 가끔 지각하면 혼자 청소하기가 벅찰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풀려 직원1에게 제가 직원1을 완전 나쁜 년으로 만들면서 험담을 했다고 전하신겁니다. (이 이야기는 일을 관두면서 직원1에게 직접 듣고 알게 된 겁니다.)

 

2)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틀을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당일날 못나가겠다고 연락하고 쉰 것은 엄연히 제 잘못이고 이부분은 사장님께 사과드렸고 사장님도 좋게 넘어가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밥도 잘 챙겨 먹게해주고 이왕 쉬는거 푹 쉬고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3)

이틀을 쉬고 다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전부터 두세달쯤후에 이사를 가게 되서 그 부분은 사장님께 진작 말씀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하여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아파지고, 또 이사도 가고 집과 직장이 멀어지니 겸사겸사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만두면 안될 것 같아 직원이 구해질 때 까지 2주정도는 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 2주라는 시간안에 사람이 구해졌고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말을 3번을 했으나 사장님께선 무시를 하셨죠.

 

4)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어떻게해야하나 하던 찰라에 답답한 마음에 직원1과 업무가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번 이간질...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말고도 우리가족도 개념없다고 욕을 하고,,, 듣고 나니 어이가 없더군요. 완전 직원1과 저를 이간질 시켜놓은 상황.. 저를 험담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워낙에 직원1과 친했던 사이라 서로 믿음이 있었기에 서로 억울하기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더 이상은 일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 그날 밤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 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5)

그 다음날 직원1이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다음으로 회사를 찾아갔으나 이미 직원1과 사장님이 이야기를 끝낸 상황이고 화가 많이 나신 상황이라 제가 들어가도 이야기 안될거라 하길래 직원1과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화가 나시긴 했으나 임금은 일한 만큼 줄 것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6)

직원1의 월급날이 되었으나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직원1이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주 나쁜년들이라며 월급에서 지각비를 빼고, 회사에서 너희들이 썻던 용품값 빼고, (여기까지는 뭐 어찌어찌 이해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정신적피해보상까지 하고나면 줄 월급이 있을랑가모르겠다하셨답니다.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면상을 갈겨놓고, 아가리를 찢어놓겠다는 둥 저에대한 악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셨고 그걸 직원1이 녹취를 하여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7)

직원1에게 사장님은 삼자대면을 하셔야된다며 그렇지 않을겨우 직원1과 저에대한 봉급은 없다고 반협박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에따라 아직월급날은 아니지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원1에게 업무상으로 불만은 있었으나 친분이 있기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었고 그에대한 말을 과장되게 하셔 직원1에게 이간질 하였으였습니다 이점은 본인이 시인하였고 제가 불만이있는 작은상황(1번에 관한)을 과장되게 말하신건 사실이었는데 과장되게 말한 그부분이 사실이맞지않냐며 그에대해 시인하라며 소리를 질러가며 녹취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반협박식 상황에 피하고 싶기도하고 직원1까지 월급을 못받는다고 하니까 시인했습니다. 저와 직원1에게 한 이간질은 본인이 다 맞다고 실토하였고 저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녹취되었습니다.

 

8)

결국 월급은 월급대로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으로 대처하고 말하였고 그런 사장님은 두고보잔식으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그 월급도 지각비 빼고, 정신적 피해보상 빼고, 명예훼손 빼고나면 줄 월급이 있을랑가모르겠다고도 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월급부터 받고 그 나머지사항은 법으로 정당하게 배상을 해야하는거면 제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정시적피해보상, 업무방해란 사유로 저를 고소할수 있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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