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5년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 배포했던 전교조교사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져 다시 한 번 전교조의 이적(利敵)행태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3명)들은 부산지부 소속으로 지난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카피해 실은 자료집을 제작, 배포, 강의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다.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의 이적행태를 보면서 과연 누굴 위한 통일교육이며 이념교육인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3대(代) 대를 이어 군대와 핵, 미사일을 앞세워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 내부 좌파, 친북, 종북세력들은 김 부자 찬양 및 세습독재체제를 찬양하는 등 이념투쟁과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남남갈등과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친북세력들은 학교 내에도 침투해 이른바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맹목적으로 북한체제와 김 부자를 찬양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물론 현 정부를 부정하며 국가 주요정책이나 국책사업 반대투쟁시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일선 전교조 교사들이 이처럼 좌편향된 친북(종북)이념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무여과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 모두를 북(北)으로 추방해 친북, 종북(전교조)세력들을 척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