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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치고 번호만 주고 잠적해도 뺑소니가 아닙니다!!!

억울터짐 |2013.02.23 09:08
조회 82 |추천 1
정말 억울합니다 뺑소니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유유히 빠져나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월4일 6시 35분경 퇴근을 하고 역삼역gs쪽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에 뒤쪽에서 차가 제 엉덩이 밑쪽을 들이 박아 몸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차가 렌트카임을 밝히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바쁘다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번호판을 찍어 두었구요. 저녁에 전화로 제가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자 그렇게 하시라고 하며 한 전화를 마지막으로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다음날 허리가 미칠듯이 아파와 병원에 가니 전치3주가 나왔고 mri는 일단 가해자와 연락이 아예 안되니 두고보고 찍어보자 하여 보류됬습니다. (나중에 찍어 보니 디스크 상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틀이지나도 가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이주가 지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렌트카 회사에 종합보험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가해자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 처리가 아닌 민사 처리로 넘어간다는 것이였습니다. 형사가아닌 민사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이놈을. 구속해 잡아올 수 없다네요 게다가 문제는 가해자가 렌트카 회사에 사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오지 않아 병원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 가해자는 지금 핸드폰도 해지 시켜 놓고 잠적해 있는 상태 입니다. 인터넷에서 인적사항을 남겨두고 가더라도 피의자가 다친사실을 알고도 그곳을 빠져나간다면 뺑소니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대법원 2001도5369)
하지만 경찰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9일 정도가 지난 지금 허리가아직까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느냐 일까지 짤리고 병원비 85만원 정도 제 돈으로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비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가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씹고있고 경찰은 안일하게 대처 하며 뺑소니가 아니라고만 합니다. 사람을 치고 연락처 주고 나몰라라 숨어 있는데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이 괘씸한 가해자가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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