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글을 적었는데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오늘도 그냥 주저리 말하며 풀어 보려고 합니다.
이벤트 세팅을 배우는 조건으로 교육기간 두달간 100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두달이 지난후 돌려 받는조건이었어요
계약서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증명자료정도?
이게 2012년 5월~7월 일하고 다음달에 돈을 돌려 주지 않아서
8월에 사기로 경찰에 고소한게 11월 사기 판명이나서 벌금형으로되고,
사기사건 마무리 지으며 경찰이 하는말이 이렇게는 돈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11월 법원에 고소하고
2013년 2월 중순 조정이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아서
어제 또 법원가서 추심채권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꽤 복잡하더라구요
힘들었어요
법원에서 누구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라도 물어볼라치면 무료법률상담해 주는곳도
피곤한지 어떤지 그저 귀찮다는식
진짜 5번 무료상담갔다가 딱 한분 법무사 분이 다행히도 정말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겨우겨우 했어요
솔직히 이런일 당하기전에는 채권자 채무자 라는말조차 생소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서류가 필요하냐는 말에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말만하고
그런서류는 뭐냐고 어디서 준비하냐고 하면
자기도 모른다며..그런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여차저차 추심채권신청을하고
이마저도 안되면 집행관 대동해서 집에 빨간딱지 붙이러 가야죠
제가 이렇게 수없이 경찰서와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사이
그 사기꾼여자는 정말 단 한번도 조정과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늘 전화하면 몰랐다 바쁘다 누가돌아가셨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인 저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기친여자는 두발뻗고 같이 다니던 사진작가랑 바람이나 피고다니면서
버젓이 호텔과 부폐에서 돌잔치랑 웨딩 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이여자는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냥 사기치고
내가 혼자서설치다 나가떨어질때를 기다리는거고
만약 내가 끝까지 가면 그냥 돈부쳐 주만 그만인거에요
거기다 수입이 110만원 이하로 신고되어있으면 압류도 할수없다는 사실..
경찰조사에서 자기 월수입이 천만원이 넘는데 돈을 못주는게 아니고 그냥주기싫다며
뭔개소리를...
사실 큰돈 아니라고도 할수 있겠죠 100만원
사람에 따라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이상 사건해결에 이만한 돈이 드는 한이 있어도
그 여자 한테서는 꼭 받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어제 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신고도 넣었는데
노동청에서 전화했다니까 바로끊어버리고 안받는다더군요
진짜,,,
이런식으로 사기친게 한두건이 아닌데
그놈의 인권이 뭔지 잡아 넣을수도 없다네요
짜증나네요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