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온에서 2008년4월, 2008년7월,2009년2월달에 지인에게 보냈던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걸 확인하고 환불방법은 없는지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습니다. 5년이내에서 90%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건 합계금액이 32,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네요.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서 그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하니 환불 불가라고 하네요.
그럼 제돈 32,000원은 sk에서 가지는거네요?
기간만료되면 자동으로 발신인에게 환불된다거나 상대방이 사용시 결제되게끔 하면 안되는건가요???
환불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편취하게끔 만들어 놓았네요??????????
은근 저처럼 기프트콘이 공중에 붕 뜬 경우인 분들 많으실텐데 이런돈이 연간 엄청날것 같네요.
sk돈 많이 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