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분류기 운영계획. 中 >
III. 분류기 운영 교육/ 시험운영 등 中 >
3. 통합 모의시험운영 실시 中 >
다. 통합 모의시험 진행
1) 일시/장소 : '12. 12. 18.(화)14:00, 개표소
2) 가급적 분류기운영부 책임사무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최종 리허설이 되도록 함
3) 세부진행절차
○ 선거관리시스템에 모의 투표진행상황 입력/보고(14:00정각)
※ 시간대별 투표자수는 임의 입력하되, 총 투표자수(합계)는 부재자
투표 포함하여 1,000명으로 함
※ 읍/면/동의 투표진행 상황보고 모의시험은 구/시/군 자체계획에 의함
○ 투표지분류기마다 투표구 지정 후 무번호 투표지로 500매(선거별) 분류
○ 모의 개표상황표 출력/작성
○ 선거관리시스템에 모의 개표상황 입력/보고
※ 투표지분류기 분류결과에 불구하고 후보자별로 동일한 득표
수(무효표 10매)로 하되 후보자별 총 득표수 합을 1,000명
이내로 입력/보고 ☆①
4) 개표참관인 등에 보안시스템(보안카드에 의한 사용자 인증 및 프로
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 등)과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철저한 심사/
확인 등 공정한 개표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모의시험에 사용된 투표지 등의 유출이나, 의도적인 촬영/
공개 등 물의가 없도록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에 유의
5) 장애발생 보고 : 장애발생 즉시 중앙위원회 비상대책반에 보고
라. 통합모의시험 후 조치
1) "테스트 데이터 삭제" 버튼 이용 모의 분석자료 삭제하고, 삭제상황
참관인에 설명
※ 최적상태로 맞춰진 투표용지 등록은 남겨두도록 함 ☆②
2) 통합모의시험 투표지는 모의개표상황표와 함께 사무국(과)장이 봉함/
봉인하여 별도 보관/관리
3) 제어용컴퓨터 봉인 ☆③
○ 데스크탑 컴퓨터 : 전원포트 봉인
○ 노트북 컴퓨터 : 폴더를 닫은 상태에서 종이테이프를 이용하여
"+" 형태로 봉한 후, 교차부분과 접착부분을
사무국(과)장이 봉인(덧붙임6 사진 참조)
4) 개표소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함
마. 중앙위원회의 투/개표 관련 보안자문위원회 관계자 현장참관 등
☞대상위원회 선정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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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 ① 1,000표 가운데 10표 무효(미분류)이면 1%, 그러나 실제로는 1~5%이상 미분류 발생합니다.
② -_-
③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한다면 몰상식, 언어도단 입니다.
'계수기'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는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전산조직"입니다.
부칙 5조 위반. 전산조직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소송인단 모임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