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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일어난 택시폭파사고

써민 |2013.04.22 18:41
조회 51 |추천 0
2013년4월17일 새벽1시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영업용택시(회사에 소속된택시NF소나타) 가 폭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란히 주차 되있는 제차는 당연히 페인트가 들뜨고 깜빡이 조명등플라스틱 부분이 녹고 부분 부분 코팅 부분이 녹는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관계로 동생이 피해사실을 알게되어서 일을 처리 한다고 휴가를 나오게 되었는데 택시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기사아저씨랑은 자기가 그차(폭파차량)몰고 주차는 해도 자기 개인 차량이 아니니까 보험도 회사 보험이고 제일 확실한건 블랙박스가 없냐고 정황상은 폭파해서 피해를 본게 맞는데 확실한건 블랙박스가 있는 게 좋다고...택시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택시회사 측에서는 운전중사고가 난것이 아니고 차가 그렇게 된것은 방화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해봐야 안다 하지만 제차가 그렇게 옆에있었던 것은 재수없었다고 생각을 해라 정억울하면 신고를 하던가 이런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폭파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그부분은 막말로 누가 제차에 앙심을 품고 그런것이 아니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자꾸 늘어놓는데 .....보험처리도 해줄수없다하고 이런경우에 당연히 차량관리를 잘못해서 폭파한 택시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려고 네이버에 올렸더니 소설이니 뭐니........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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