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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문재인을 뽑고, 공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최성년 |2013.04.25 23:24
조회 2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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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원병 개표 관람 갔습니다.

특이사항은, 컴퓨터에 전용망을 안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데스크톱 컴퓨터를 가져다놨어야지,

무선랜을 잡을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다 놓은걸 보고 역시 선관위는 의혹을 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개표장 견학가서 안철수씨를 보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표 후 당선증 받으러 개표장에 오셨더군요.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4.11 야권의 패배가 정치 입문의 동기가 되었다는 내용 봤었습니다.

 

부산 영도로 가서 새누리당 에이스 김무성을 심판하던가,

지더라도 야인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지,

한자리씩 나눠먹어?!

 

안철수! 안전빵!!

전자개폐기! 폐기!!

 

'안철수의 생각'보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전자개표기 보안시스템 AhnLab,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입니까 전산조직입니까?!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 4대강파괴사업, 용산참사, 쌍용차의자놀이, 한진, 제주강정마을해군기지, 한-미FTA국회날치기, 남북관계파탄, 재벌1人특별사면, 양극화심화, 등 등 등,,,

이명박 정권의 몰상식을, 주권자(국민)가 정당하게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적반하장식 몰상식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프로파간다 세팅을 정부 기관인 국정원이 선봉에서 주도했다면 심대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고,

총리실에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그 정부는 집권할 자격을 상실해야,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 총선에서도, 1219 대선에서도 이상하게 국민은 심판 불능이었습니다.

교묘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꼭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은 선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 토론회 후 밤 11시 경찰의 깜짝 부실 수사발표도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유사기구 십알단도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 개표'를 했습니다.

"'제어용컴퓨터'-'투표지분류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를 "전산조직"이라고 하지,

'기계장치'라고 부른다면 몰상식, 언어도단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따로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칙 5조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0%이상의 상당한 혼표,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해서 표심이 왜곡될 수 있고,

부정의 의지만 있다면 프로그램 해킹의 가능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믿고 의존해서 그게 주主개표수단이 됨으로써,

2-3사람이 육안으로 한장한장 확인하는 검표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178조2항 위반)

참관인이 촬영한 증거 영상들도 있고, 수개표 안했다는 참관인 확인서도 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되면 이깁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들을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론들과 개표참관인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대명천지에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전자개표기는 1~5%이상 반드시 혼표나 무효표(미분류)가 발생합니다.

혼표가 무엇이냐면, 혼표란- 잘못 분류된 투표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개표기분류에서 문재인을 찍은 투표지 한 표가 박근혜 분류에서 나온다면,

50:50에서 51:49 두 표차이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혼표라고 합니다. 

미분류표는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다음은 서울시 서대문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서울서대문 미분류표 분류 분석 - 최성년.cell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서울서대문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4. 25)

- 총 196,12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86,020표(43.85%) : 문재인후보 103,040표(52.53%), -8.68%p차.

- 기계가 정확하다면,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정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6,261표로, 전체 중 3.19%입니다.

- 朴2,789표(44.54%) : 文2,359표(37.6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41+1,072=1,113표(17.77%)

- 44.54-37.67= +6.87%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은 문재인을 뽑고, 공무원이 박근혜를 당선시켰다?

이 미분류표 분류 분석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입니다. 36번째. 

공무원은 일신과 조직의 안정을 좋아하고, 불이익을 싫어합니다.

공무원, 임원이 대낮에 술을 쳐먹고 국민 머리 꼭대기에서 상전처럼 굽니다.

국정원, 경찰, 선관위, 등, 모두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명예훼손 하는 것이라면 고발해주세요. 

 

특히 용인시 수지구 선관위에서 고발해주면 좋겠습니다.

수지구 선관위 개표는 무법개표였습니다.

수개표시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짜리 모두 있는 "스트레이트"입니다. 기가 찹니다.

(국회 시연회 정식개표 6,000장 2시간 15분 소요, 3,000장이면 1시간 이상 소요)

수개표 안했다는 개표참관인확인서有

양심선언을 하던가, 고발을 해주세요.

쫄리면 뒈지시던가!

:

 

 

모짜르트가 처음 배운 학생에게 수업료 반값을 받고, 배웠던 학생에게 두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 납니다.

노무현도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개혁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국민 혁명으로 썩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선거 무효! 국민 주권 회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집 - 최성년.hwp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용인시 수지구 조사 활동 보고서 - 최성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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