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퇴직금 챙겨 필리핀으로문화일보|정유진기자|입력2013.05.01 11:36|수정2013.05.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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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4년 우울증 및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유족들은 "A 씨가 '부인의 과소비로 인한 돈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진술했다.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A 씨가 고작 3500만 원의 빚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유족들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필리핀의 친정을 방문해 700여만 원을 건네고 자신 명의의 새 차를 따로 구입하는 등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혼자 버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A 씨는 여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채무 관계와 외국인 아내의 낭비벽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다 결국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인 B 씨는 A 씨가 자살한 후 A 씨 앞으로 나온 퇴직금 6500만 원을 챙겨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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