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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5주년에 박근혜 퇴진을 말하다

진정현 |2013.05.03 06:25
조회 29 |추천 0

일베에서 촛불집회 포스터가 올라오더니 역시 촛불집회 방해하려고 미리 수작 부렸던거군........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라이트코리아, 노노데모, 어버이연합 그들의 정체는 뭘까 남이사 촛불집회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지? 촛불난동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되는 법으로 억지로 못하게 하다보니 충돌발생한거 아니었어?

1961년 쿠데타 직후에 개악된 집시법에 의하면 야간집회를 금지한다 한마디로 야간통행금지 하던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라는거지 지금 시대에 야간통행금지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마찮가지 아닌가?

더군다나 누구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처벌조항으로서 집회방해죄라는게 있는게 거기 의하면 경찰관이 집회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신고집회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2명이상이 피켓만 들고 있어도 불법이 되어 해산명령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앞서 언급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거 아니냐?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미신고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한 결과 대법원에서도 단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남기지 않았나?

결국 지난번 촛불집회에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해산을 한 것은 불법이다 형법 직권남용, 집시법 집회방해죄 거기다가 도로교통법상 기와 현수막을 휴대한 행렬은 차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겠어?

어쨋든 야간옥외집회 규정은 위헌결정이 났고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경찰의 공권력행사는 명백하게 불법인거다. 경찰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정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내용만 가지고 촛불폭도니 난동이니 이런 개소리를 씨부는 놈들을 보면 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을 볼 때마다 역시 전두환을 빠는 놈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집회를 할때마다 경찰이 배치되는데 이거 웃긴거 아님? 경찰은 말하지 집회를 보호하고자 배치하는거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거 아닌가? 드라마 각시탈을 보았나? 그 드라마에서도 그랬지 목단이가 거처하는 곳에 종로경찰서 순사를 배치한 것에 대해 슌지한테 직접 항의를 했다. 숨쉴 수도 없다고 이럴거 차라리 유치장에 쳐넣으라고.... 그랬더니 슌지가 한 말이 뭔지 알아? 순사가 너네 감시한다고 생각하지말고 보호 해주는거라고 생각해 너네들 보호해주는거야.... 일제강점기와 2013년...........거의 1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어쩜 하는 짓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되풀이 되는걸까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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