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 2013년 4월 4일 오전 8시 30분
2.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신청일: 2013년 4월 17일
3.업무상재해사고현장실사일: 2013년 5월 3일
건설공사산재사고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도장공사사장의말)
도장공사팀하고만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사고후 작성했다고 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팩스로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도장공사만 했다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장팀,목공팀,도배팀,타일팀,전기팀이 계약서 없이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한것입니다.(공사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바로도 다른팀들도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후에 도장팀하고만 맺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계약금액: \25,000,000원(VAT별도)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이 계약서로 인해서 산재
승인이 문제가 됩니까?
2013년5월3일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1부 현장실사담당자가 사고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5월6일쯤 재활보상담당자에게 사고현장실사 마친 서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왜? 산재승인이 늦어지고 있는것일까요? 아시는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