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용 ㅠ
대형병원의 횡포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현재 대전의 모 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입원해서 받기 어렵기에 큰맘 먹고 (침 맞는거 너무 무서워서요ㅠ)
입원치료를 결정하고 디스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지난 4월 26일에 입원해서 오늘이 19일째 인데... 내일 퇴원 예정이에요
문제는 제가 입원한 병실 바로 아래층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엄청 시끄럽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해도 너무해서 방을 윗층으로 옮겨달랬더니...
윗층도 비슷하니 그냥 있으라는 쪽으로 얘길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환자분 중에 간호데스크에 가면 귀마개를 준다는 소릴 듣고 (있음 진작 주든가 ...ㅠ) 제가 직접 다른 병실 식구들 것 까지 챙겨서 사용 했었습니다.
허구헌날 뚫어데길래 뭘하냐고 하니
저희 병실은 9층. 공사현장은 6.7.8 층 ... 이곳에 산부인과와 조리원이 들어오는데 자체 엘리베이터 설치건 때문에 밤낮으로 뚫고 두들긴다더군요.
여러차례 간호사. 인턴. 병동주치의를 통해 불편사항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공사는 아침 7시 30 분 부터 진행되었고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내일이 퇴원인지라 참고. 또.... 참고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귀에서 천둥소리가 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그때 시간이 7시 30분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심장박동은 엄청 빨라지고 손.팔.다리가 제 의지와 관계없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너무 큰 소리에 놀라서 바로 소음측정 어플을 깔고 제 침대에 앉아서 소음측정을 해보니 73 데시벨이 뜨더군여...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놀란게 진정이 되지 않아서 인턴쌤 한테 손을 보여주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소리지르고 간호데스크로 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병실에서 쉬어야될 환자가 이렇게 큰 소음에 노출되도 괜찮은건지 항의하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인턴쌤 한테 약이라도 좀 달라고 한게 7시 40분...
청심환 한알이 제 손에 온게 8시 20 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한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바로 8층에 내려가보니 책임자는 없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너무 일찍 부터 공사 시작하시는거 아니냐? 자다가 놀라서 진정이 안된다.
혹시 한방병원 측하고 얘기가 된거냐?
하니 ... 아침 7시 30 분부터 6시 까지 공사하기로 얘기가 되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참 기가막혀서...
다시 병실로 올라오니 수간호사가 원무팀장과 면담 요청을 해줄테니 저더러 가보라고 하길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오라고 ... 왜? 환자를 오라가라 하냐고 하니
한 삼십분은 더 있다가 원무팀장 이란 사람을 봤는데
원무팀장과의 대화내용입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지금껏 고충 받는걸 몰랐다.
그래서 아니. 몇번이나 이의제기를 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되냐?하니 자기는 몰랐단 말로 변명을 하고. ..
진작 이런게 불편했으면 퇴원이나 전원을 선택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구요...진짜 베짱장사지요.
중부권역에 그 한방병원이 한군데 뿐이거든여ㅠ
그래서 말 다하신거냐? 그럼 입원환자는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야하나?
그래. 공사하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시간 조정이나... 큰 소음을 일으키는 기계 사용시 미리 고지를 해줘야 놀라지 않지 않냐? 또, 병원장님은 회진도 안돌아서 얼굴 한 번 못 봤다.
얼굴이라도 봐야 하소연을 하지 않겠냐고 하니
우선은 피해 상황은 잘 알았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병원측에선 아침일찍 부터 공사하기로 얘기한적 없다고 하구여 ... (도대체 여긴 환자가 불만을 얘기해도 그냥 허공에 떠돌고 마나봐요ㅠ)
지난주 에도 한 번 제가 드릴로 천정 뚫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귀도 먹먹하고 귀 밑으로 염증이 난것 처럼 아파서 치료약을 추가로 복용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
근데 이 약에 대해선 돈을 못 내겠으니 보상은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병원장과 회의를 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통증에 관한 진단서도 발급 받아왔습니다.
그냥 소음 에서 벗어나야만 낫는 다고 하시더라구여ㅠ
여기 까지가 오늘 오전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쯤 ... 원무팀장 와서 한단 말
앞으로 공사는 9시 부터 진행하도록 얘기가 되었고
큰 소음을 낼 때는 최대한 미리 고지를 하겠다.
9층 입원환자는 원할시에 10층으로 옮겨주겠다.
그리고... 환자 개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산부인과 쪽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더군여 ㅎ
그리고 우리 한방병원은 같은 임대자 로서 (건물주가 아니므로....)환자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상할 이유가 없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측 담당자분이 오셔서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하길래 마음은 좀 풀렸지만...
제가 소음으로 인해 복용한 약값. 치료비는 실비 보상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그런거 필요없다.
기껏 해야 십만원 안쪽일테니 저희 같은 병실 언니도 놀라서 복용한 약값도 보상해 달라고 하니 본인 의사쌤과 상의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고 일단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난리가 났는데도 병원장 얼굴은 보지도 못했답니다. 최소한 직접와서 피해 환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니고 더 화가나는건 입원환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하며. 치료를 위해 병실에서 쉬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입원하면 집중치료기간이라고 해서 침 치료를 아침. 저녁으로 맞고 하기때문에 몸이 무척 쇠약해 지더라구요 ㅠㅠ 침 치료를 통해 병세는 나아질라치면 병실에서 공사소음 때문에 귓구멍을 막고 살았어요ㅠ)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 환경까지 생각하는 법적인 규제는 없다고 하고 ...
구청에 소음공해 신고 할라고 하니 같은 건물 에서 나는 공사소음은 법적으로 규제가 안된답니다ㅠ
진짜 오늘 하루 동일 미춰버리는줄 알았어요 ㅠ
아침에 놀란가슴 이제야 가라 앉고 있어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위로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