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시골에 살고 있는 23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읽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저의 잘못인지 좀 판단해 주세요
글이 길면 아래의 요약을 읽어주세요..
5월 12일 7시경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큰 불로 인해 집은 수저하나 건질 것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 전날이 외할머니의 3일장을 치른 날 이여서 부모님은 돌아가신 외할머니댁에서 친척들과
함께 계셨고 저와 둘째동생은 11일 저녁때 돌아와서 각자의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셋째동생만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옆집 할머니가 자는 동생을 깨워주셔서 다치지 않고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 실사팀이 왔다갔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들었던 삼성보험사와 제가 엘아이지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두 회사의 실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녀가고, 그뒤 15일에소풍을 갔었는데 제 쪽 보험설계사한테 전화가 오더
니 온갖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지만 아이들을 봐야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전화를 드린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일이 끝나고 전화를 다시 해보니 제가 거짓말로 보험을 들어서 설계사가 피해를 봤다며 화를 내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23살로 전문대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가지면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적금을 들고 보험도 들고있는 것이 없어서 여러 보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로 춘천에 살고 있는 이효O이라는 보험설계사를 알게 되었고 그분께 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들어주신보험이 있었지만 보험을 꼼꼼히 따지고 든 게 아니라 엄마가 아는분들에게
그냥 믿고 들어주었던 보험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하고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 주신다기에 싸
인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험을 들면서 실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처음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저를 믿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믿고 맏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들어있던 화재보험의 담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때 집의 급수가 1급에서 4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원래 4급 집인데 보험설계에는1급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불이나고 2주뒤에 설계사와 실사담당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 때 설계사가 제가 집을
거짓말을 했다며 보험금을 못받을 꺼라 했습니다. 실사 담장자는 보험당시의 상황을 진술서에 써 달라고 했습
니다. 법률 자문을 구해본다구요
이렇게 3번을 만난뒤에 시간이 흐르고 LIG측에서 등기가왔습니다.
그 내용은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1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 의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 해당됨
상기의 사유로 인해 당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동사고로 청구하신 보험금에대해 보험계약상 보상 책임이 없음을 구하고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집에불이나서 몽땅 다 타버렸는데 소송까지 당해야 한다니요....
보험을 들때 설계사가 집이 아파트야? 연립식으로된 단독주택이야? 라고 물어서 저는 네.. 단독주택이에요 라
대답을 하였고 설계사가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있어? 철근콘크리드야? 아니면조립식으로 되있어? 라고 물어보
시길래 시멘트..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설계사가 그럼 1급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의 담보가 1급으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저희집은 목조건물로 흑벽돌?에 시멘트를 바른 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집에 시멘트를 바르는 공사? 같은걸 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대답을 하였고 설계사가 1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아마 부모님이 화재보험은 들어놨을거야 너는 여자니까 시집갈때 가져가면되 라고 하셔서
저는 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이나고 설계사가 LIG본사측에 제가 거짓말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계된 집의 급수랑 실제 급수가 달라서 설계사가 징계? 같은걸 받은것같습니다.
얼마 전 실사를 하셨던 분이 법률자문을 구한 답변서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났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건가봅니다....
설계사가 진술한 진술서에는 설계사가 집의 구조를 자.세.하.게 물었는데 제가 연립식으로된 단독주택이라고 대답을 했고, 외벽이 시멘트로 된 상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계약한 뒤에 아빠가 삼성보험사에 특약으로 보험을 든 것을 확인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사건 주택의 구조 및 외벽상태에 대하여 보험보집인이나 LIG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는 아빠의 보험의 특약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고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학생일 때 드셨던 보험일텐데 보통 부모님이 보험을 들면 자식들에게 자세하게 말을 하나요?
그것도 학생인 자식들에게???? 보통을 말을 해주나요? 오늘 아빠가 보험을 들었는데 특약중에 화재보험이 있는데 그게 몇급이란다 이런식으로 다 이야길해주나요?? 아빠가???
그리고 아빠의 보험에도 1급으로 급수가 잘못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설계사님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며 저희에게 아무런 문제를 삼지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돈을 꼬박꼬박 받아간 LIG설계사는 모든 죄를 저한테 넘기셨습니다.
이게 어째서 저의 잘못만 있는 걸까요?
설계사는 집에 단 한번도 방문한적이없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기전에 몇번 만나서 저를 집 근처 큰길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지만 단 한번도 집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없습니다. 원래는 설계사가 집의 사진을 찍어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집을 확인하려고 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저희집이 큰 길에서 차가 1대씩 다녀야하는 좁은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집이 산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리
고 저희집 바로 옆집에서 길이 끊어집니다. 차를 돌려서 나가기에 아주불편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차를 돌리
다가 차를 긇은 사람들도 여럿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차를 얻어타더라도 항상 큰길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제가 집을 보여주려고 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보험 설계사가 해야하는 일 아닌가요??
설계사일을 20년이나 하셨다는 분이 집을 보여달라는 말도 하지않았으면서 제가 집을 보여주지않았다는 것은
설계사로써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
그리고 저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험 급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건축쪽을 배운것도 아니고 보험을 들
어 본적도 없는 제가 어떻게 20년이나 일을 한 보험설계사를 속이고 보험을 들 수가있을까요?
남을 속이는 것도 제가 뭘 알아야 속일수있는것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설계사를 속이고 보험을 들었다는게 말이되는 걸까요,,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 설계사는 지금 편하게 일을하고있고 저는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잘 먹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를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집도 없어서 마을 노인회관에서 한달을 넘게 지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남한테 싫은소리 큰소리 한번 내지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저한테 왜 이런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제발 제 글을 일고 도와주세요......
제가 LIG라는 큰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요약
1. 12월20일 LIG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설계사가 특약으로 화재 보험을 넣어주었다
-집에 대해서 물어볼때 집이 아파트냐,연립주택식으로된 단독주택이냐고 물어봐서 네 단독주택이에요. 라고 대답하였고 설계사가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있어? 철근콘크리드야? 아니면조립식으로 되있어? 라고 물어보시길래 시멘트..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설계사가 그럼 1급이네 라고 하였다
이외에 집의 구조나 급수등에대해 전혀 물어보지않았다. 집의구조 특히 보험사의 건물급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2. 5월 12일 오전 7시경에 불이났고 집이 다 탔다.
3.설계사가 들어놓은? 집의급수와 실제 집의 급수가 달랐다.
4.설계사는 자신을 거짓말로 속이고 보험을들어 자신이 속았다며 문제를 만들었고 그로인해 보험금 지급은 점점늦어지고 LIG측에서 법률자문을 구하여 화재손해특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다고 통보하였다.
5.법원에서 고소장?이 왔다.
설계사는 집에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고 집을 확인하려고도 않았다.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나는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건물의 급수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못하고 설계사가 1급이라고 해서 1급인줄 알았다.
이게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래의 사진은 불나서 다 타버린 저의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