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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만에 다시 판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간략히 줄인다면 2006년 남편회사 부도난 날부터 집을 팔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나중에는 집값하락으로 인한 매입자를 구할수 없어 전세 두고 있었지요.
지금 세입자는 두번째 세입자입니다.
2011년 전세 끝나고 1억을 하던 전세자금이 1억4천으로 올랐습니다.
전 당연히 세입사분께 금액을 올려줄것을 원했고 세입자분은 다른 아파트를 찾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집을 내 놨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도록 매입자가 없었습니다.
세입자분은 맘에 드는 집을 봐뒀는데 빨리 계약금을 넣어 달라고 하고 있고.
전 매매든 전세든 계약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했지만 세입자분은 만기일까지 전세금 무조건 반환해줄 것을 요구 해왔습니다.
어쩔수 없이 매매를 못하고 재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세입자분... 암튼 이때부터 꼬여버린것 같습니다.
계약금 받고 다음날 매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을 사겠다구요. 하지만 전 이미 전세로 계약한 상태였고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계약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한달후 세입자분이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월세도 아니고 입주한지 한달 지났는데 세입자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것이 집가진 유세냐면서 집 이사오고나서 쭈우욱 막혔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고쳐줄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달리다 못해 결국 8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들어내고 불순물 제거를 했습니다.
막대사탕막대가 나왔습니다. 어이도 없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두번다시 연락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이번엔 또 세면대 호스가 낡아서 물이 샌다고 하는것이 였습니다. 화장실 올수리한지 2년이 좀 넘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수리 해줬습니다.
암튼 이 두 사건으로 전 세입자랑 말 섞이는게 넘넘 싫었습니다.
당근 세입자 입장에선 제가 또 넘넘 싫었겠죠.
그렇게 잠잠하다 지금으로부터 3달전. 5월 어느날 문자가 왔습니다.
7월30일 만기인데 연장할 의사가 없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짧은 답글을 남겼지만 이제부터 심장이 자꾸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기 날자를 못 맞추면 또 세입자한테 시달리겠구나 하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집 급매로 팔아달라구요.
7월8일 부동산에서 드디어 전화 왔습니다. 매입자가 있는데 이사 날자가 8월초라구요.
전 제일 먼저 걱정 됐던게 이사날자가 7월30인데 8월초라서 머라 안할까? 7월30일로 댕길수는 없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했지요.
부동산에 얘기 했습니다. 전 세입자랑 얘기하기 싫어서 그런데 부동산에서 날자를 맞춰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분한테서 줄기차게 문자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3달전에 미리 본인집으로 들어가야할것 같다고 말했으며 본인 세입자도 나가야 하니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헉. 머지? 날자가 뒤로 가도 된다는 얘기???
그간 마음 왜 졸였지???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 6~7년 만에 매입자가 생겼고 날자도 8월초(5~10사이라고 함)라고 하면 한달정도 드린거고. 제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3달전에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갑자기 말바꿔 2달을 안주면 못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집에 있는 세입자도 내보내야 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3달전에 집 빼겠다고 저한테 통보할때 당연이 집이 나가지 않을꺼라 생각해서 본인 세입자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약자인 임차인 위주로 법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을까요???
만일 지금 매입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매입자가 없어 만기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했을시에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나요???
진짜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꼭 계약금을 줘야 하나요?
민법을 찾아보니 계약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반환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어제는 매입자분이랑 같이 집보러 갔는데 근처에 있으면서 집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결국 같은 평수 다른 집을 보여 주었거든요.
저와 세입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세입자 : 계약금을 달라.
저 : 매매계약이 돼야 줄수 있다.
# 단 세입자분이 집을 보여주고 이사 날자를 조절해줘야 계약이 되고 계약금도 줄수 있죠.
세입자 : 두달의 여유를 달라.
저 : 제 능력 밖이다. 매입자가 별로 없는 지금 내 마음대로 되는게 없다.
그리고 세입자가 3달전에 이미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 아닌가?
지금은 매입자가 왕 이다. 매입자 날자 못 맞춰주면 당연 다른집 구하지 않겠는가?
휴~~~~~~~~~~~~~~~~~~~~~~~~~~~~~~~~~~~~~~~~~~~~
이 계약이 깨지므로 인한 손해는 누가 배상해주나요?
손해1. 대출금
손해2. 집이 있고, 집담보대출이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아 전세로 못들어가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달 월세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