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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상대로 치과협회 패소

목요일엔목... |2013.07.11 15:09
조회 76 |추천 0

 

 유디치과 영업방해한 치협, 과징금 5억원 '합당'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손 꼽혔던 치과 치료비

80만원대의 저렴한 임플란트를 내놓은 유디치과를 상대로

 

소송과 비방하는 치과협회의 모습들은 그저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여 지더군요.

 

치아 상실에서 오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말도 못하죠.

씹는 맛을 못 느끼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비싼게 좋고 서비스도 좋고 우리나라 정서가 대체적으로 그렇다지만  (_ _)

솔직히 임플란트 하나의 가격이 400만원대면

너무 비싼 가격인건 사실 아닌가요?

왠만한 저소득층 월세 보증금 보다 비싼데 -_-ㅋ

 

치의사협회에서

유디치과가 국내 입지를 다지는데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했는데

부당하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우던 치과협회에

 

 서울고등법원이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유디치과에 대한 치의사협회의 영업방해 사실이 인정 된거죠.

 

 기사내용.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49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계에도

 

보험 혜택 안되는 치료 자재를 가지고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에게이익추구의 도구로 저울질 하는 자세는 고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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