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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왜 금연구역에서 못쓰나요..ㅠㅠ

초록비 |2013.07.15 14:22
조회 7,495 |추천 23

안녕하세요?

평소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20대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 흔남입니다..

 

사실 전자담배라는 명칭때문에

전자담배 = 담배라는 인식이 붙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식 니코틴 전달 장치' 이구요.

실제 담배에 포함되어있는 40여종의 유해물질이 없이

오로지 니코틴(!!) 하나만 들어있는 제품이죠..

게다가 연기가 아닌 수증기라서 부류연(?)이 공기중에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2차흡연의 위험성이 0.00000000001%도 안되는

매우 안전한 제품이죠.

 

10여년의 흡연기간동안 주변 사람들 중 흡연자가 저 혼자인지라(ㅠㅠ)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담배냄새난다.. 누굴 죽이려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 등등..

서럽게 구석탱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일이 많았죠..

그러던 중에 전자담배가 있다는걸 알게된 후,

이 전자담배가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없고 담배냄새도 안나면서

다른사람에게 전혀 눈치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장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됐죠..

처음 몇달동안은 정말 편했습니다.

집에서나 자취방에서나 피워도 아무 냄새도 남지 않아서 좋았고..

다른사람 눈치보지 않고 피울 수 있어서 더 좋았죠..

 

그런데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시 벌금을 물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죠..ㅠㅠ

뭐 좋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금은 지켜야한다고 치지만..

이 황당무계한 국민건강진흥법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먼저 국민건강진흥법에 금연구역 설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벌금부과를 하는

내용이 들어간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첫째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었고,

둘째로, 담배꽁초에 의한 길거리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셋째로, 흡연자들의 흡연 기회를 줄여 흡연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된 법이

바로 이 국민건강진흥법 중 흡연관련 규정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했을 시 국민건강진흥법의 모든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다는게 바로 보입니다.

전자담배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흡연시 담배꽁초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전자담배에는 원래 담배에 존재하는 40여종의 유해물질 중

단 한가지! 니코틴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암이나 여타 담배로 인한 질병의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진짜 담배와는 엄연히 다르면서 훨씬 덜 위험한 전자담배를..

진짜 담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법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주장합니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흡연자 및 비흡연자에게 어느정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전자담배 사용자를 호구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추천수23
반대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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