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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도움 요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최꼴 |2013.07.23 22:00
조회 133 |추천 0

장황하게 쓰자면 읽는 분도 힘들 것 같아 전 사정은 간단하게 말할게요




인천 부평,작년 10월즈음 2400만원 급전세로 나온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실 돈은 천만원도 가지지않고 모두 은행대출이더군요
다행히 계약하고 이사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나오자마자 무섭게 집 주인은 개인회생신청에 파산 신청을 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최저보장금?이 지금 2000이라고 나왔고 어떤 남자에게 낙찰이 되었어요
잔금치르기 전까지 자기가 어디서든 승소하는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본인도 은행대출 이자를 내야한다, 지금부터 실소유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라 이렇게 말하면서
궂이 배당기일 전에 안나가도 자기가 부당이득과 무슨 사유로 소송걸 수 있다고
애인과 저의 피를 말리더군요

그러다 시간내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사정봐주는 척
소송은 걸지 않겠다 라고 하길래 너무 화나서 소송이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실익도 없지 않냐 그냥 빨리 보내고 싶은거 아니냐
배당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지요 배당기일날에. 이렇게 말도 했고
배당기일 넘어서까지 살생각 전혀없고 저희도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거구요 라고 했어요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잖아요
배당금을 받아야 저희도 이사를 하는거고

로펌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8월15일 쯔음 배당기일이 잡힐거다, 이사당일날 명도확인서 받고 집 상태 확인받고 나가는걸로
서로 알겠노라 하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8월30일이라고 등기가 오늘 왔어요
그리고 이 낙찰자한테도 문자와서 법원휴가때문에 8월30일로 연기됐다고 연락오고 배당기일때문에 상의할게 있다고 하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번주 일요일에 아래층 집을 보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8월15일에 이사하기를 원한다
지금 자기가 오피스텔에 있는데 15일날 나갈거라고 증명서를 썼고
15일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자기는 월세+우리집을사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를 내야한다고
그런 손해까지 자기가 볼 수 없고 사정봐드릴 수 없다며
배당기일 당일이 한달하고도 일주일이나 남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사정을 봐주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이사나갈 수 없다 배당금을 받아야 보증금이 생기고 배당기일날 이사준비 해놓고 나갈준비 하겠노라 라고 하니
(배당기일은 8월30일이지만 8월15일까지 이사나가지 않을경우)그럼 부당이익에 대한 소송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 계약당시 되게 무지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이정도 빚은 어디나 있겠다 부동산에서 괜찮은 집이라고 하니 부동산만 믿고 계약했지요
후에 주위에서 부동산 400,그 집주인2000이렇게 먹은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낙찰자가 지금 그리고 계약당시 본인들의 무지함을 법은 해소를 시켜줄 수 없다
그건 어떤 상황에 처했을때 어느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입장? 뭐 이런 느낌의 단어였던거 같네요
이런 전문단어를 쓰면서 소송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저흰 배당기일 당일에 나갈거라고 끝까지 말을하니
그럼 제가 명도확인서를 안써줄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대요

그래서 아니 로펌에서 일하신다는분이 명도확인서를 안써주셔도 되는거예요? 하니까
그게 꼭 의무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는게 의무가 아니예요?
명도확인서를 안써주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법적 대응은 없나요?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면 저희는 배당금을 못받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는데 차후에 어떠한 법적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결국은 애인이랑 낙찰자랑 통화하다
애인은 배당기일당일 명도확인서를 받고 나가겠다.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 살 수 밖에 없다. 하니
낙찰자 쪽에서 끊었다고 하네요


정말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치가 떨립니다
400못받고 나가는것도 억울한데 정말 미칠것같아요

법 지식도 없는데 자꾸 법관련 전문단어 쓰면서 소송 소송 거리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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