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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주상옥 |2013.08.05 18:49
조회 280 |추천 0

이글은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사용하는 모든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할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미용실과 디자이너분들은 매장 또는 개인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매장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얼마전  "법무법인 XX"이란 곳에서 내용증명을 한통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포함) 침해 중단 및 부당이용료 청구"라는 제목의 문서 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과 계약된 기획사의 연예인 사진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하고있으니,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 즉시 무단 사용을 중지하고, 그간 사용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1~2년 전쯤인가 연예인 사진 저작권 문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지만, 그뒤로 별 이야기가 없어, 연예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나중에 덧붙이겠지만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가? 했습니다.

 

수백만의 개의 블로그가 있고,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블로거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사용하는 블로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요.(문제가 된다면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멍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서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은 쉽게 되더군요. 전화를 받은 곳은 "S땡M 컴퍼니"라는 회사였습니다.

 

담당자와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을 요약하면,

"본사와 계약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랍니다."

 

저의 주장을 요약하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도 처음 들으며, 알았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문제가 되는 포스팅을 모두 삭제할 것이며, 앞으로는 사용하지 안곘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료를 없애 달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겠다."

 

 

문제시 되는 포스팅의 경우 1년 전에 제가 포스팅한 연예인 헤어스타일 이었습니다.

1년전 포스팅에 대해, 사용기간(1년)과 연예인의 인지도(가치)를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라며 2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말이 합의금이지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절차에 들어 간다고 협박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저쪽의 요구사항이 이해가 되지 않았구요.

금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아무런 사전조치(주의 또는 경고)도 없이 1년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에 어이가 없더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사용료)을 순순히 줘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많이 억울합니다. 화도 나고,

더이상 담당자와 통화를 해도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질리가 없어,

전화를 끊고, 여기저기 도움이 될만한 분들께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쪽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아마 틀리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회사1. "연예인과 연예인 소속사"

회사2. 연예인들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포함)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

회사3. 이로 인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법무법인

 

3개의 주체가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구조 입니다.

1번회사와 2번회사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계약체결(회사1은 회사2에게 소속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위임)

2번회사와 3번회사 법무법인의 계약(법적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는 법무법인에서 처리)

 

문제가 될만한 웹페이지를 2번회사가 집중적으로 찾아냅니다.(맘먹고 찾으면 수만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자료 확보후 소속사/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저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해서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더라구요.

한편에선, 아무것도 모른체 아직도 열~심히 연예인 포스팅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있구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거나 주변의 경험을 지켜보신 분들은 현재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체 꾸준히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자의 분들은 언제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내용증명 한통과 전화 한통을 순순히 이들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이런 일을 부추기는 주체가 3개의 회사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런일로 돈을 벌어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맘먹고 일을 벌이게 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합의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만원씩 1000곳, 이면 20억이네요. 돈 벌기 정말 쉽군요.

합의금의 경우도 자신들의 내부규정을 들먹이며, 마음대로 산정합니다. 적게는 200만원 에서 몇천 단위의 합의금을 부른다고 하네요. 합의금의 경우 부르는게 값입니다.

 

 - 정말이지.. 법에 대해 조금 안다고 합법을 내세우며, 법에 무지한 영세상인들을 등쳐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일이 돈이 된다고 인지해 먼저 시작한 업체가 누구인지는 알수 있다면,

(법무법인인지? 연예기획사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행 회사인지?)

 

이놈들은 법이 아닌 대중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당위성이 있는 일일까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장 받을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면,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히 밝히고, 처음부터 합의금(사용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의/경고가 선행되어야 맞느거 아닌가요?

 

 

강남역 일부 구역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도 시험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법률이든, 사회적 규율이든, 무언가가 바뀌게 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후 시행하지, 처음부터 벌금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몇평이상 PC방 금연, 몇평이상 음식점 금연 등, 이렇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요히 여겨 영세사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당신들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에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립 시켜 주기 위함인가요?

아니겠지요? 당신들의 행위는 합법으로 포장하고, 잘 알지 못했던 저의 무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거잖아요?

 

이들의 목적이 "돈"이라면 정말 인간취급 할수 없는 사람들 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들의 손을 들어 줄까요?

 

영업이 힘들어 폐업을 1달 앞두고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신 분들.

수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쇼핑몰 운영자분들.

 

저와 이런 분들에게 이문제는 "생존"입니다.

 

거리에 수많은 노점상 분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거 보셨나요? 엄연한 불법 영업이지만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지금껏 싸우며 장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들먹이며 우리에게 사용료를 내라구요.

 

"당신들 정말 실수 하고 있는거야.XXXX들아"

 

 

당신들이야 수백/수천군데 내용증명 발송하고 몇군데에서만 합의금을 받아도 남는 장사겠지만,

생업을 뒤로하고 당신들과 싸워야하는 수많은 영세상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인간적으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사실을 알고 있으까요?

유명 법무법인이나 연예기획사 에서 이렇게 까지 해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냐구요?

 

생각 할수록 분하군요. 아~오!

 

 

 

화를 억누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곳에 문의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법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법률구조공단"과 "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더군요.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는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을 했지는지? 에 대한 유무가 가장 큰 이슈가 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을때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하네요. 합의금 액수가 크니 액수를 줄여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에 대한 이익금(연예인 사진을 이용해 제가 벌어들인 금액)을 명확히 밝혀야 그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할수 있는데, 정확히 산정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등을 봤을때,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대응해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승소 할수도 있고, 현재 책정된 합의금 보다 적은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에서 판결이 날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 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저작권과는 다르게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판결이 없다는 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적용이 안되지만, 최근 들어 지방 법원의 판결을 보면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를 인용하자면 백XX, XX리 등이 강남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승소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장XX, X녀X대 등 연예인 16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 했다고 하구요.

 

http://www.dailian.co.kr/news/view/345923/?sc=naver

 

관련 기사 링크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수 없지만 미용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저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부터 많은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들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구요.

개중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신분도 계실 것이고, 답답한 마음에 어쩔줄 몰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끝까지 합의는 없다며 활발이 맞써 싸우고 계신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미용업 쪽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글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 맞써 볼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는 이들의 행태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키고 싶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당신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애매한 기준이 일반 블로거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

법무법인과 관계회사와 함께 이런 소송을 벌이지 마시고, 우리가 납득 할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켜주세요.



정말 연예인분들이 나서서 법에 무지했던 자영업자들을 옹호해 주시거나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제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연예인분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할 의향도 있습니다.

(모르고 사용했지만 사용한 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이 법에 대해 잘 안다고 그것을 이용해 법에 무지한 서민들의 피땀흘린 돈을 취하려는 법무법인 이나 관계회사들에게는 제돈 10원 하나도 줄수 없습니다.

 

 - 이런 이야기들도 있네요.

   관련 회사들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자료를 캡쳐하여 수천,수만건을 모아 둔후 돈이 되는 일이라며 연예기획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정말 이가 갈립니다.)

 

보통 합의를 보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손해배상금은 몇천 단위라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 타겟은 합의금선에서 합의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과도한 사용료라는 판단하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도 법정싸움에 신경쓰는 것보다, 남아있는 합의를 진행중인 건에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들의 이런 행태는 법에 문외한인 서민들의 돈을 취하는 것입니다.

겁부터 먹고 덥썩 합의 보지 마시구요. 함께 맞섭시다. 설사 최악의 결과가 있더라도 저는 맞써볼 생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응당 사전 고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미용협회나 미용본부 등을 통해 공문 한통 보내면 각 지구 협회에서 미용실에 알리는 것은 간단하거요.

 

저는 이번사건을 저희 지구 미용협회에 알릴 것입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하구요.

미용 협회에 의뢰해 대한민국 미용 협회 차원에서 맞설 계획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입장의 다른 분들과 힘을 모을 것이구요.

 

이 기회에 아직도 애매하기만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내려지고 널~리 알려져 저처럼 황당하게 당하는 피해자는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http://lawmadang.co.kr/130154709108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시는 법조계분들도 계시네요.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모두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PS. 마음을 많이 가라앉혔었는데 글을 쓰다보니 다시 흥분이 되네요. 맘속에 생각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니 후련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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