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5일 충남대병원에서 보험사기(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혐의로 의사 1명 포함 4명이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부당하게 축소, 은폐하여 처리하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주도한 핵심 관련자는 죄없는 부하직원을 방패삼아 빠져나가려 합니다.
저는 이에 분노하여 슈퍼 甲 충남대병원의 파렴치한 진료비 부당청구 행태를 알리고 검찰에서 철저히 재수사하여 이를 주도한 핵심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자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이들이 있어 안타까움에 이들을 구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글이 다소 길 수도 있으나 부디 끝가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친은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손상의 중상을 입어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셨읍니다.
사고 직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후 같은병원 재활의학과에 2007년 1차례, 2008년 2차례, 2011년 1차례 총 4회 각각 1개월여씩 입원하여 자동차보험을 보험재정으로 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저는 매번 모친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모친의 재활치료를 지켜보았습니다.
2011년 입원시 퇴원 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니 이학요법료(물리치료) 중 허위,과다청구된 부분(2건)이 발견되어 해당병원을 방문, 이를 확인하고 과다청구된 진료비 117만원 가량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해당병원 물리치료사 서○○은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시인하였고...물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리저리 짜맞추려고 하였으나 사고 이후 4년 가까이 재활병원에 입원치료하고 있던 모친을 줄곧 간병하며 재활치료를 지켜 보아서 재활치료 전반에 관해 잘 알고 있던 제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아울러 이 같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재활의학과 교수들의 지시로 제 모친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충남대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활의학과의 진료비 부당청구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의 약속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여 가급적 이 문제를 병원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의학과 교수는 저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물리치료사가 시인한 내용을 뒤엎고 처방상의 착오 이외에는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병원 내부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저는 하는 수 없어 외부 관계기관에 알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 모친과 같은 시기에 해당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타 환자측에 확인하니 물리치료사가 시인한 대로 제 모친의 경우와 동일한 부당청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 각종의 요양급여 기준 등을 조사, 검토하니 이미 확인된 부당청구건(2건) 이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부당청구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들 기관 중 권익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은 2012.2.16일 합동으로 해당병원을 방문,조사하였고 병원측에 확인하지 않았던 추가 부당청구 사항 중 1건을 확인하여 6,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 등이 부당청구를 확인한 사항은 법령상 요양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마치 법령상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꾸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환자 등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한편 권익위원회 등의 방문 조사일 전,후에 걸쳐 해당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측에 확인하니 제가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활의학과를 발칵 뒤엎어(?) 논 후에도 반성하고 시정하기는 커녕 권익위원회 방문 조사일 이전까지 동일한 부당청구를 계속해 온 정황... 권익위원회 방문 조사일 전후로 부당청구 행태를 시정하여 진료비 청구내역의 급격한 변동이 발견됨....이 눈에 띄었고 이러한 파렴치한 병원 의료진은 이 정도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모친의 손해보험사에 청구된 과거 2007~8년 3차례의 입원치료 당시의 진료비 명세서를 확보하여 살펴보니 1개월여의 1회 입원시마다 100여만원 이상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재활치료를 직접 받은 제 모친과 당시 제 모친을 간병하며 재활치료를 지켜보았던 제 기억에 비추어 확인한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간병일지에 비추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발견한 허위,부당청구 사항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민원 제보하여 충남대병원을 현지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끝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2012.12.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지방경찰청에 범죄신고의 형식으로 제보하였고 관할 경찰서인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경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충남대병원을 고발하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고 고발사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자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이 후에는 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담당 수사관의 말에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던 터라 진정사건으로 그냥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듯 합니다.
2013.1.6일과 1.8일 대전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때 충남대병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는 제 모친 뿐만 아니라 타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일단 제 모친 건에 관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일단 제 모친 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는 느낌에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진행 사건을 물어보았고 2013.3월 해당병원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수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던 중 2013.5월, 미처 알지 못했던 부당청구 의심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어 심사평가원에 확인하여 경찰서를 직접 방문,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추가적으로 알리고 심사평가원에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심사평가원에서는 부당청구임이 추정되지만 명확한 답변은 경찰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 요청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저의 진술 내용과 상대측의 진술이 달라 대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와 제 모친이 대질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하였습니다.
2013.3월에 이미 치료사 수인을 조사하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음에도 핵심 관련자인 의료진을 불러 조사하지 않는 등 사건 처리가 이유 없이 지연되어 제가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제 전화를 일부로 피한 것으로 보임...6월 4일 금주내로 의료진을 불러 조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넘도록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않아 7월 5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자 관련자 조사는 끝났으나 관련 적용 법률을 검토 중이며 7월 말까지 사건 처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5월에 심사평가원에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한 사항에 관해 물어보니 엉뚱한 소리만 할 뿐 심사평가원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해당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한달에 한번 외래 방문하는 지인...해당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적이 있고 제 모친과 타 재활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병원 재활의학과 손○○ 교수는 제게 말을 전하라는 식으로,
“별일도 아닌 것으로 귀찮게 한다.”
“우리는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한다.”
심지어 7월 20일경에는, 경찰에서 제게는 어떠한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도 않았음에도,
“7월 말에 무혐의로 사건 처리가 종결될거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7월 말이 되어도 담당 수사관은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않았고 제가 전화하자 담당 수사관이 휴가 갔다, 외근 나갔다는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고 통화한 동료 경찰관이 돌아 오면 전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8월 6일 대전지방경찰청을 통해 알아 보니 이미 8월 5일 전공의 안○○ 과 물리치료사 서○○, 이○○, 작업치료사 유○○ 등 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과 사기 피해자 범위는 제 모친에 한정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즉시 자세한 사건 처리 결과를 직접 듣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몇 차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끝내 저에게 직접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때 경찰은 사건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무마시키려고 하다가 제가 끝까지 달려붙자
사기 피해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피의자 범위도 핵심 관련자인 의대 교수를 제외한 4명만을 입건하는 선에서 한차례의 대질도,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검찰로 넘긴 듯 보입니다.
여러분...
충남대병원은 한해 총 진료비 수입만 수천억원에 이르므로... 건강보험 청구액만 천억원이 훌쩍 넘음.... 23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충남대병원의 재활의학과는 산술적으로 한해 최소 수십억원~백억원 이상의 진료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작 100여만원을 위해 유독 제 모친에게만 4년에 걸쳐 4차례나 부당청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또한 제보한 여러가지 부당청구 사항...총 7~10건 이상의 물리치료 진료항목에서 부당청구....중 1건에 관해서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환자 등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6,100여만원...1회당 진료비가 10,000원임...을 부당 편취했음이 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드러났고...
물리치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항에 관해 제 모친뿐만 아니라 타 환자에게도 동일한 부당청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예를 들어 진료수가가 낮은 A라는 진료 항목(약 8,000원)으로 청구해야 할 특정 물리치료 C를 실시하고 진료수가가 보다 높은 B라는 진료항목(약 15,000원)으로서 거짓 청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사 김○○ 과 이○○는 물리치료 C는 고수가의 B라는 진료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제가 물리치료 C는 B가 아닌 A 진료항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내용를 제시하였는데 그렇다면 해당병원은 A 진료항목으로 청구해야 할 C 물리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B진료항목으로 부당청구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 모친 뿐만 아니라 타 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제 모친 건에 대해서만 한정하면서도 7개월씩이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경찰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재활의학과 교수 등 핵심 관련자를 피의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료진이 주도하고 재활치료실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전원이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을 전공의 1인과 치료사 3인의 개별적 단독 범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과연 진료비를 허위,과다청구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없는 전공의가 된지 겨우 4~5개월된 레지던트 1년차 의사 안○○와 입사한지 얼마 안된 물리치료사 이○○가 과연 어떠한 지시 내지는 압력이 없음에도 개별적, 단독으로 허위,부당청구를 저질렀다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로 입건된 물리치료사 이○○가 담당한 물리치료의 부당청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가 아닌, 담당하는 치료실이 다른 물리치료사 서○○이 제게 시인한 점으로 볼때 재활치료실내에는 서로가 다아는 허위,부당청구의 관행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입사한지 얼마 안된 물리치료사 이○○가 겁도 없이 허위청구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물리치료사 이○○가 담당한 물리치료를 2007~8년에는 물리치료사 정○○이 담당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허위 청구했슴에도....이는 간병일지로 입증... 물리치료사 이○○만 입건한 것도 납득이 안돼고...
또한 재활의학과 교수진들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사항...예를 들어 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건은 D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는 E라는 진료행위를 실시하였슴에도 E진료행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F진료행위로서 거짓청구한 것인데 D라는 장비를 사용한 진료행위를 어떠한 진료항목으로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진료과 교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하여 판단컨데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는 일부 우두머리 교수들의 주도 혹은 압력하에 오래전부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관행이 있었고...예를 들면 치료사의 인건비를 아끼고 인건비 대비 진료비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소요되는 치료사의 인력 및 시간이 커서 진료수가가 높은 A라는 물리치료를 처방하면 상대적으로 치료사 인력 및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저수가의 손쉬운 물리치료B로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실시하는 치료를 장비를 이용한 치료로 대체하거나, 혹은 의사가 동일 물리치료를 1일 2회 처방하더라도 1일 1회만 실시한 후 1일 2회 청구하는 등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 새로이 재활의학과에 편입된 신입 의사 및 치료사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관행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는 일부 교수들의 주도,지시하에 그 이하 의료진 및 치료사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임이 분명하며 이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은 막강한 물적, 인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고자 하였을 것이고 경찰은 피해자 범위를 제 모친 1인에 한정하고 전공의 1인과 치료사 3인의 개별적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충남대병원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진상의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질 이들을 옳게 가려내 엄벌에 처함과 아울러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대형병원들이 환자에 대해 슈퍼 甲으로 군림하며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