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개인적으로 개표부정의 아킬레스건은 미분류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월 10일 유권자의날 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800여쪽의 18대 대선총람에
미분류표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분석하지 않고 소스 그대로 공개하오니,
숫자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그려 보세요.
I. 부재자 (좌 > )
i.
부산시진구의 국내부재자투표는
투표수 7121
박근혜 3310 문재인 3649
46.48 : 51.24
ii.
부산시진구의 재외부재자투표는
투표수 955
박근혜 363 문재인 581 /
38.01 : 60.83
II. 부산시 진구의 전자개표기 분류 ( - 기준 - )
투표수 248245
박근혜 140234 문재인 97298
56.49 : 39.19
III. 부산시 진구의 미분류표 ( < 우)
미분류표 10031
박근혜 6649 문재인 2686
66.28 : 26.77
:
2.
지금까지 각 지역 미분류표 분류 분석 정리 - 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전자개표기는 렌즈의 센서 촛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선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각 개표구 미분류표 발생율이 2% ~ 10%이상인 것을 보면 미분류율이 일정하지 않고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 같은 회사의 기기를 사용했을텐데 성능은 제각각?
촛점이 흐린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가 많이 나올까요 -
촛점이 선명한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가 많이 나올까요?
촛점이 선명한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표수가 10만 미만인 지방에서는 미분류표가 5% 이상 많이 나오고,
투표수가 1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미분류표가 5% 이하로 적게 나옵니다.
※ 위의 첨부화일 수식에서 미분류율 숫자를 진하게 표시 한 것은 5% 이상.
왜 촛점을 흐리게 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1월 17일 정식개표 시연회에서는 3,000표 법대로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대로 투표구 10곳마다 전자개표기 한 대 사용한다면 오후 7시 개표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투표한 경기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69투표구를 오후 7시 개표 시작해서 오후 11시 개표종료.
전자개표기 5대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면 각 투표구 개함~위원장공표까지 불과 18.5분 소요되었고,
그 중 수개표(2-3사람이 번갈라가며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 심사)시간은 4분-5분-6분-7분-8분-9분이 허다합니다. (1월 17일 정식개표시연회에서는 2,000표 40분이상 / 3,000표 60분 이상)
수개표 안했다는 확인서도 개표참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 전자개표기의 렌즈 센서 촛점을 흐리게 하고 수개표를 안한 것일까요?
법대로 정식개표를 하면 전자개표기는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음은 18대 대선 부산시 진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한컴오피쓰2010 > 한쎌 사용.
* 부산시진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8. 17)
- 총 248,245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40,234표(56.49%) : 문재인후보 97,298표(39.19%), +17.30p(1.44배)차.
- 전자개표기 장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0,031표로, 전체 중(/248,245) 4.04%입니다.
- 朴6,649표(66.28%) : 文2,686표(26.77%)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61+635=696표(6.93%)
- 66.28-26.77= +39.51%p(2.47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61표 / 군소표전체 740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8.24%?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며 1월 4일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