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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원산지 표시제도

일잘 |2013.08.21 18:03
조회 99 |추천 0

국내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나 제수용품에는 더욱 더 좋은 먹거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큰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큰 이슈가 되는 것 또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였던 것 같네요…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국산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제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제도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이며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잘 장착되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전통시장보다는 오히려 대형 마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자리를 야금야금 빼앗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을 속이려는 몇 몇 대형 마트들 때문에 화가 나네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_/4Wu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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