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1년 계약을 하여 대략8개월을
살았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방을 빼게 되었고
8월 15일쯤 방을 빼줄수 없냐는 말을 하였더니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보면
만기전에 나갈시 직접세를 두고나가야된다고
해서 8월 22일날 다음세대자를 구하고
26일날 계약한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전 그래서 청소및 짐을 빼고
세탁기를 사용하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as를 요청했더니
세입자가 하는거다 니가 잘못하지 않았냐길래
특약사항에 세탁기를 고의적파손시 원상복귀한다 라고되어있어서
전 고의적이지 않을뿐더러 세탁기를 정상사용
하다가 일어난일이다. 1차 문자통보 2차 전화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데도 답도 없을뿐더러 전화도 무시합니다.
이 경우는 내용증명과 소액재판을 해도
승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기면
지금 이사했던 집도 계약이 날라갈것같고
이사비,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