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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추행 법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국처럼 어디어디 특정부위를 만졌을 때 성추행법이 적용되는게 아니라 여자가 성추행이라고 느꼈으면 성추행법이 적용된다.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딨나. -웃대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