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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ㅇㅇㅇ |2013.09.08 20:29
조회 868 |추천 0

20대 남자입니다. (결시친에 이런 쪽으로 많이 아시는분들이 많다기에 다른 아이디로 올립니다.)

 

아버지의 외도,술버릇, 폭언, 폭행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집은 지방이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는 거의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시는것 같고 외박이 잦으십니다.

 

어머니가 항의하면 집 물건을 파손하거나 온갖 욕을 하시고 폭행까지 하시는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동생까지 폭력에 휘말려 경찰이 출동한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고 어머니는 경제적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졸업하고 취직해서 자리잡을때까지 참고 사시다가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라도 증거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아야 이혼 후에도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사실것 같아서 최대한 증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결시친 분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외도 증거

현재 다른 여자와 지하주차장에서 대화하는 모습까지 확보를 했는데 듣기로는 모텔 CCTV정도는

되어야 증거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청을 할 경우나 흥신소 등에 문의해서 사진,영상을 찍을 경우 찍은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외도 증거로 인정될만한 자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룸싸롱에서 성매매등을 한것도 외도로 인정이 되나요?

 

2. 음주,폭언,폭행 증거

현재 어머니께서 맞고 다치신 사진과 아버지가 술주정, 폭언을 하고 위협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야 될것같은데 집안에 몰래카메라 설치는 불법인지, 휴대폰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는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3.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생활

외도,폭행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산상황은 아파트,차2대, 통장의 돈 등이 있고 아버지는 몇년 뒤 정년퇴직을 하시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시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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