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보라.
18대 대선에서 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은 압도적으로 문재인후보를 선택했다.
- 이 그림을 보고 박근혜후보는 부끄럽지 않은가?
- 문재인후보는 재검표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그건 옳지 않은 일 같다"고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았을까?
20대-30대에서는 66:33 압도적으로 이기고, 40대에서도 55% 압승하고도(대선전 40대가 캐스팅 보트 예상)
졌다는 것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으려면 나머지 50대, 60대이상에서 완전 반대의 압승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외웠던 이 주문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비상입니다. 지역구마다 연령별 성별확인해주시고요. 준비해둔 버스 가동 바랍니다"
:
Q.
문재인후보가 감히 재검표를 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방송3사출구조사(50.1 : 48.9)정도만 되었다라면 당선무효소송 및 재검표를 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108만여표차이였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00만표 차이가 넘었기 때문에...
100만표...
100만표가 차이가 안넘었다면 국민의 요구를 받았을까요, 안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100만표가 안넘는 차이였다면 당선무효소송 및 재검표 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미분류표 분류 분석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100만표 차 이하였는데,
비정상적으로 분류된 미분류표 10만표 이상 차이가 추가 되어서 100만표차이가 넘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재로는 적어도 100만표 이하차이였고, 결과적으로 미분류표 부정개표로 화룡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감히 당선무효소송을 못하도록.
51.55 : 48.02
국민의 힘으로 재검표를 하면, 5.16 내란으로 집권했던 독재정권의 이 51.6 반드시 깰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것에 미련하게 수백시간을 쏟은 것이 아깝지 않고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한 번 잘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I.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해킹)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II.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전국 252곳중 지금까지 본 178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52곳입니다.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그런 불량장비로 개표하면서도 적법절차대로 수개표(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육안으로 투표지 효력 유-무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효력을 결정공문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다.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가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도 있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오분류표 전체 3천만여표 중 3.3%이상)
:
2.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전자개표기 분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의적인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재검표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반드시 최소 10만표 이상 차이 날 것입니다
(51.55 - 0.33)
:
대법원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i. 대법원 특별1부에서는,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 즉, 피선거인인 정당이나, 후보자만 제기할 수 있고,
"국민에 불과한" 선거인의 선거소송에서는 재검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i. 그렇다면, 선거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가 들어가 있는 동안은 투표지를 보존하도록(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다음은 18대 대선 부산시 동구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부산시동구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10)
- 총 62,994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37,439표(59.43%) : 문재인후보 21,123표(33.53%), +25.90%p(1.77배)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4,253표로, 전체 중(/62,994) 무려 6.75%입니다.
- 朴2,823표(66.37%) : 文1,215표(28.56%)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36+179=215표(5.05%)
- 66.37-28.56= +37.81%p(2.32배)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36표 / 군소표전체 215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6.74%?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선거무효소송이 최후의 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