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얼론Stand Alone 방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가 기계장치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용어를 발명해냈습니다.
박수쳐줘야 됩니다.
스탠드 얼론Stand Alone 방식! ㅋ~!
스탠드 얼론Stand Alone을 세종대왕께서 반포하신 한국말로 풀이하면-
자립自立, 스스로 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기묘한 마술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수기는 모를까, 투표지 분류기는 늘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전산조직"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재 있었던 선문답을 통해, 불행히도 이 말이 거짓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문답1)
문: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인가요, '기계장치'인가요?
답: '투표지분류기'는 '기계장치'입니다.
(선문답2)
문: '투표지분류기'라는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있지 않나요?
답: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산조직"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인 보조수단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고(거짓말1)
이 거짓말은 이 투표지분류기라는게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밝혀 거짓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스탠드 얼론Stand Alone방식이라서 온라인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거짓말2)
"완벽한 보안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스탠드 얼론이 아님이 들통 났습니다.
'완벽한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온라인On-line 보안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의 보안 시스템은 AhnLab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했던 잠적 김무성 선생이
"비상입니다. 지역구별로 연령별 성별 확인하시고 준비한 버스 가동 바랍니다"는 명언名言을 남기고 바람과 함께 잠적 하셨던 것처럼,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인지 기계장치인지의 키를 쥔 Ahn철수씨도 투표시간 종료 후 함께 바람과 함께 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김무성 선생과 손을 잡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김선생이 출마했던 부산영도구로 가서 자웅을 겨루지 않고,
삼성떡검을 폭로한 후 의원직을 강탈당한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출마한 노원병으로 가서 노원병神으로 등극!
518호 의원실을 떡하니 차지하고, 추석 이후 신당 창당해서 공천을 주네 안주네 하고 있습니다.
:
한가위 맞이 개표부정 "총체적부정선거" 종합 선물 세트○
1.
오류가 많고
조작(컴퓨터 프로그램 내/외부 해킹)가능성이 있어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등에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산조직"은 "전산조작" 가능
다 필요 없고 결정적으로 혼표가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어서와! 혼표는 처음이지?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법대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보조수단일 뿐 전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동기(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장비인 것입니다
2.
수개표란?
2-3사람이 번갈아가며 육안으로 한장한장 투표지 효력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심사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1월17일 2,000표 40분 이상, 3,000표 1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개표시연회와 대비해 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처럼 수개표시간(위원장공표시각-분류종료시각의 차)이 4분-5분-6분-7분-8분-9분 소요되었다면, 수개표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수개표 확인서를 받기 위해 제가 사는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자기가 직접 개표 관람을 한 적 있었는데 '전자개표기 돌리기 전에' 수개표를 하더라 하고 말씀 하셔서 기가 찼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무효소송 활동하시다가 아닌것 같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그만 두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지역위원장님과 사무장님의 협조 덕분에 개표참관인을 연락해서 모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개표참관인의 확인서를 여기 공개합니다.
수개표를 안했다면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으로 해당선거구(대한민국)는 선거 무효입니다.
3.
개표참관인은 전자개표기가 당연히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개표사무원이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개표 효력을 결정서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인의 참관불능상태를 조장/방치 했다면 공직선거법 181조 위반 선거 무효입니다.
4.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하라.
국정원장의 지시와 국정원녀의 행위가 완전한 한 세트.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위반으로 선거 무효입니다.
5.
윤정훈 목사의 유사기관 이른바 십알단은 박근혜/새누리당의 임명장 발견.
공직선거법 89조 위반으로 기소. 징역10월(집유2년).
당선 무효에 해당. 선거 무효.
:
다음은 18대 대선 경기도 김포시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81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 수식에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수개표시간(위원장 공표시각-투표지분류 종료시각)과/ 기기번호도 명시 했습니다. - MS엑셀 사용.
* 경기김포시 미분류표 분류 분석. (2013. 9. 16)
- 총 164,872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85,643표(51.94%) : 문재인후보 72,965표(44.25%), +7.69%p차.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 분류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 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 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5,751표로, 전체 중(/164,872) 3.48%입니다.
- 朴3,319표(57.71%) : 文1,894표(32.93%)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50+488=538표(9.35%)
- 57.71-32.93= +24.78%p차.
-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50표 / 군소표전체 563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8.88%?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그것을
매일매일 싸워 얻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
괴테, <파우스트>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