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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을 추진한 리포트의 내용 요약

안티페미 |2013.09.21 14:20
조회 185 |추천 0

다음은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을 요약했다.

(원문확인:  http://root.or.kr/equality/sex_trade/foreign.htm  )

 

 

I. 연구목적 및 내용 : 윤락방지법이 있으나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외국의 성공한 성매매 감소 정책 사례들을 수집하여 한국에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II.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논문 등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 예방사례를 조사하고 이메일과 전화로 성공적인 제도 실현을 논의하였으며 7개 국가의 성매매 예방 대책 중 효과적인 것을 모두 망라함.

 

 

III. 국외 사례 

 

1. 각국을 조사하여 성매매와 성매수 한쪽이라도 처벌하는 법이 있으면 금지국가, 불법이지만 실효성이 없으면 비범죄국가, 합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리하면 합법국가로 분류함.

 

2. 합법, 비범죄, 금지 등과 무관하게 각 국가별로 불법성매수 남성들(장소, 대상, 광고 등)을 국가주도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을 모두 망라함.

 

3. 성매매 여성들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 성매매 여성의 교육, 지원, 보호하는 사례들을 모두 망라함. 불법 성매수 남성들을 처벌, 교육,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들을 모두 망라함.

 

IV. 종합 및 제언 : 각국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최근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성매수 남성을 가해자로 인식하여 강력히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해야 함. 

1. 성매매 여성은 사회가 만든 피해자이므로 성매매 적발 시에도 처벌은 효과가 없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 노동훈련, 생활비와 주거 지원 등 보호해야 하며 이를 비전문가인 국가가 수행하기보다 민간 여성단체에 맡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성매수 남성은 개인적 성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므로 성매매 적발 시 강력한 처벌과 벌금으로 재원을 마련함. 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의 검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함정수사 등이 제고되어야 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매수 남성의 신상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함. 

3. 국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나 현재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성매수 여성 개인의 인권을 탄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내 성매매를 먼저 근절하고 차후에 논의함.

 

 

V. 정책적 제언 :  

1. 대안적 사업의 활성화 : 성매매 여성의 보호, 성매수 남성의 처벌 

2. 집행력의 강화 : 수사방식과 성매수 남성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근절함. 

3. 통합적 운영체계구축 : 법 제정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단속과 집행은 경찰에서 담당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민간 여성단체에서 실시, 관리부처의 신설과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금지하여 대한민국에 경쟁력이 우수한 창녀들을 양산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창녀들은 국외로 보내 원정 창녀를 양산하고, 성매수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여 재정적 이익을 보겠다는 광기 어린 페미니즘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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