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아청법 토론회 준비 시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으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 중 일부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TEXT를 발췌한다.(이하 UN 아동권리위원회 발췌)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 (발췌 끝)
이해하기 어렵게도 써놨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UN 아동권리 위원회 曰
한국법 너무 허술하다. 2조(아동의 매매/매춘/포르노) 3조(국내 국외 불문) 못 지키고있다. 35조(아동의 유괴/매매/수송)도 취약하다. 제3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 관리 안된다. 그리고 범죄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한국 아동이 외국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라.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출처 : http://www.unesco.or.kr/hrtreaty/4_13_2.pdf
이게 본문인데 그냥 같은 내용이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해서 각 국가들은 아래 내용을 엄숙히 준수하겠다." 는 말이다. "아동 매매/매춘/음란물 제작을 금지한다." 는 말이다.
그럼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자.
2조와 3조의 내용은 "아동을 이용하여 매매/매춘/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아동의 1. 성착취, 2. 장기밀매, 3. 강제노동 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아동의 수송, 문서위조 입양,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유통)를 금지한다. 이는 자국 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는 내용이다. 당연한 말을 어렵게도 적어놨다.
그런데.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정의를 내리느라 지금까지 여성계와 국민들이 다투고 있는데... 보이나? 2조 C항 보이나?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다.
(c) 아동포르노그라피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발췌 끝)
즉,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성기 등)를 보여주거나 성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모의로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해석되는데?
도대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면 '아동이나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포르노나 표현물' 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실제 아동이 섹스를 하는 영상이거나. 실제 아동이 모의로 섹스를 하는 영상이거나,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보여주거는 것들이 아동포르노그래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문구를 그렇게 작위적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욕을 억압하는 법안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건가! 저렇게나 명확하게 실제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그라피가 아동포르노그라피의 대상임을 정의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이나 표현물'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거냐?
확신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를 검토해본다.
다시 UN 아동권리위원회 내용으로 돌아와서(이하 UN 아동권리위원회 발췌)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 (발췌 끝)
2조와 3조, 3조 1항은 내용 확인이 되었고 야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결국 4조 2항은 아동 매매/매춘/포르노 범죄자가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든,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든 그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말이다.
이제 남은건 para.35다.
선택의정서 들어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 17조에서 끝나고 35페이지도 없고 35번째 문단도 없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입양에 관련한 부분이 없다.이상하다 싶으니 원문을 찾아보자.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OPSCCRC.aspx
여기도 17조 까지밖에 없다. UN 에서 찾아보자.
para.35 가 아니라 Article 35, 즉 35조 이다.
아동권리협의회 의정서 이행 핸드북
제 35조 입양 납치 유괴의 예방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UN 아동권리위원회 발췌)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 또한 위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서 3조 1항과 관련된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을 위한 조치에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당사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 (발췌 끝)
이 부분에 대한 내 주관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대한민국 법은 아동의 매매/매춘/포르노그라피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2.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아동을 해외입양의 형식으로 매매하는 것을 예방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아동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동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것을 예방하는 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외국에서 몸을 팔고 외국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해석하여 "UN 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동 해외 입양 시 법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해외로 파견된 미성년자 국제창녀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인가?
내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도 UN 의 권고는 실제 아동을 이용한 포르노그라피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 여성계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여성계는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해외로 파견나간 창녀들이나 다시 불러들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