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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고싶습니다.(사진 有)

옆집테러 |2013.10.02 08:14
조회 4,063 |추천 1

 

 

 

 

 옆집이 저희집 들어오는 대문입구 반을 막아놓아 차량이 통행할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상 차에 자제를 싣어야하며, 차량통행이 제한된다면 생계와 연결됩니다.)

차량이 지나다닐수없도록 막아놓아 200미터 아래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와야됩니다.

 

 

 

현재 저희집 입구 모습입니다. 왼쪽 세워진 담까지가 옆집 사유지입니다.

이사올때 군청에 허가낸길이니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대문위치를 저기로 잡았으며

10년넘게 이길을 통해 통행을 했으나 , 이제와서  대문 맞바라보니 재수없다고  대문을

다른데로 내랍니다. 저희가 대문을 옮기지 않으니 자기땅위에 담을 세워 차량이 통행할수 없도록 한것입니다.

 

 

 

오르쪽이 저희집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혹시 주위토지 통행권을 주장해도 괜찮은지,

일반통행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잘지내보려 통행료를 지불하겠다며 타협을 시도해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똑똑한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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