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와 새벽 3시쯤에 스쿠터를타고 한강시민공원에 갔다가
자전거도로로 다녔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로가서 조서를쓰고 나왔습니다
폭주나.. 머 그런 나쁜행동을 하려고 했던게아니고 돗자리와 담요를 가지고
쪼매난 스쿠터를 타고 쫄쫄쫄 가다가 딱 잡혔는데요
초범이고. 직업. 신분. 확실하고 전과도 없습니다
다른 잡혀온 사람들보니까 손목에 수갑까지 차고있더라고요 자전거로 도로를 뒷바퀴로만 타다가 잡혔다나
하던데.. 아무래도 폭주단속기간에 운없게 걸린것같아요.. 물론 자전거로 도로로 간적잘못이지만.. 저희 정말
걸리기 전까진 다녀서 안되는 도로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찰조서에도 이와같이 이야기하였고요..
벌금이 200만원이하로 나온다고 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반성문같은거 써서 내면 이런경우에도 도움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