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퇴근길에2차선도로직진중 골목에서차돌진하며 옆부분받치며 무릎이랑허리 염좌만생겼습니다 걸을순있고심하게사고는안났는데
좋게해결하려고 합의금액을 제가생각하기엔 사고강도보단많지만 일단 병원비위로금70 자전거를못쓰게되서 새자전거70만원 을달라고했지만 덤탱이씌우는거냐서 합의를안해준다고해서 뒤늦은다음날사고접수를했습니다 근데 서로진술이달라 제가가해자가될수도있다고하네요 상대방은골목길에서 같이 꺽다가살짝부딪힌걸로적고;; 목격자전화번호로경찰이전화했지만 사고난상황만봤다고 경위까지는모른다고해서 목격자진술을필요없어졌고 경찰이 저한테는보험이없는관계로 도색비용이 많이나오고 절차가 오래걸린다며 없던걸로치고 알아서 각자 해결하는게유리하다고하는데 하도억울해서 사건접수 취소안하고집에왔어요ㅠㅠ
제편은없더라구요 내일 직장때문에오래입원은못하지만 6일정도입원하려고합니다
Cctv에꼭찍혀서 제가피해자라는걸밝혔으면좋을텐데 앞으로일이 험난하네요
제가잘하고있는걸까요? 그깟돈얼마때문에 고생한다고생각하니 제자신이 한심하네요ㅠㅠ
여러분이 힘도주시고 잘못한거있으면질책도주세요ㅠㅠ 얼마안다쳤는데합의금을너무많이불른건가요? 취소하고각자처리하는게 옳은걸까요? 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