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0대초반의 두살된 아기가 있는 여성입니다.
눈으로 즐겨 보다가 직접 글쓰는거는 처음이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틀린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사연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결혼과 동시에 임신....
임신 초반에 부부관계가 딱 한번 있은후 지금껏 부부관계가
없었어요.처음에 애낳고 힘든 나를 생각해서 그런가 싶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닌것 같아 용기내어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때 보통 남자들처럼 발기가 안된다"라며 그 정도로
기력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참,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냐는 질문에
결혼전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었어요)
처음엔 저도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구요.
그러던 어느날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컴퓨터를 보다가 다른 여자와
음란 영상 통화를 하고 녹음해 놓은걸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본인인것 같은 자위행위 하는 10초정도의 동영상도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워 잘보이진 않지만 남자가 다른 남자 자위 동영상을
저장해 놓진 않았을거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충격과 분노...배신감에 온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평소 컴퓨터에 깔려 있던 세*클럽 메신저도 수상해 제가 알만한
아이디랑 비번으로 접속했더니 결혼전 오래전부터 한두달에 한번씩 꾸준히 채탕방 입장권을
구입한 내역들이 있었어요.(사진은 그중 하나만 올립니다)
남편이 워낙 음악을 좋아해요.세*클럽에 음악 채팅이라는게 있던데 남녀 불문하고
순수히 음악을 들으며 건전한 대화를 하는곳인지,일반채팅처럼 이성간의
호감으로 대화를 나누는 곳인지 궁금해요...
암튼 일반채팅도 많이 한듯 싶어요.
그리고 세*클럽도 음란 화상 채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요즘 음란 영상채팅 어플이 있다는것 같던데
서로 영상보면서 음란 통화하며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게 가능한가요?
남편이 녹음해 놓은거 들어보니 상대 성기 보면서 이쁘다는 둥 이렇게 해달라는둥
저렇게 해달라는 둥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음란 영상 통화 또는 음성 화상 채팅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남편,그년둘다)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올리니 나쁜글 없이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