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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 유디치과법이라 불리는 1인 1개소법의 실효성은 있는것인가?

복코안녕 |2013.10.28 15:05
조회 74 |추천 0

1인1개소법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를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고 운영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법안제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황급히 통과됐다"며

"규제를 풀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국회가 앞장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신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는 의료관광 확충과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며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의료인과 의료기관간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의료기술 협력으로 궁극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로 사실상 허용된 1인2개소 운영을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해 소급 적용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입법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8항은 2011년 12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됐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했다"며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도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관계부처 역시도 현실적으로 너무 형평성제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렸을때 우리들 역시도 하지말아라.. 하는 건 왠지 해보고 싶고..

해라 그러는 것들은 하길싫은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법제정하고 지켜라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개정안을 통해, 법제정이 초기에 잘 제정되면 좋겠지만, 많은 시행착오나 반론이 있는

법제정같은 경우는 개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변형되거나 수정되어

더 좋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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