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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이 서울시장 후보로 뜬다고?

참의부 |2013.12.01 22:28
조회 562 |추천 2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도 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노무현 정권 이후 지금까지 국무총리를 2년 5개월씩이나 한 사람은 김황식 한 사람 뿐이다. 그리고 김황식은 국무총리 재임기간 중 언론으로부터 ‘명재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그 언론이란 것이 사실상 이명박 정권 우호언론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그렇다.

 

그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의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김황식을 내보내려는 작업을 착착 진행 중에 있다. 김황식도 이 작업이 싫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출마의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뜬구름 잡는 말만 했다. 전형적인 정치적 언사를 쓴 것이다.

 

그런데 김황식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법률가로서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을 어제 했다.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모임에서 “우… 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그 생각을 문득했다. 국회 해산제도가 있으면 지금 해산하고 국민의 뜻을 다시 받았을 상황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헌법 전문가를 비롯하여 정치권 평론가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에 내가 더 붙일 말은 없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가 ‘명재상’의 평판을 듣고 있으며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뜨고 있다면 그의 발언에 담긴 의미는 되짚어 봐야 한다.

 

‘유신독재’로 평가받는 1970년대 유신헌법에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다. 유신헌법 제59조 1항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원의 1/3을 임명할 권한도 있었다.

 

거기다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로서 1구 2인 선출제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총재인 여당은 최소한 지역구에서 2등만 해도 언제든 2/3의 의석을 담보할 수 있었던 헌법이 유신헌법이다. 결국 국회는 통법부, 거수기 이상일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더라도 이 권한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 김황식은 이 향수가 그리운 것이다.

 

김황식 자신이 국무총리였을 때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자체로도 과반수에다, 친박연대, 친여무소속 포함 170여 석이 넘는 거대세력이었다.

 

지금 야당도 약체야당이기는 하나 당시 야당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약체야당이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도 언론기본법 처리도, 종편설립을 가능하게 한 방송관계법 처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리고 지금 그 악폐 때문에 나라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그런데도 김황식은 최대로는 유신헌법 최소로는 이명받 당시의 국회 모양새를 원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국회를 ‘해산해야 할 국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도 했다는 것이 이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권력자가 국회까지 좌지우지해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는 사람이 헌법을 지키는 파수군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낼 궁리를 하는 새누리당이란 조직,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막말로 그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또 찍어 줄 유권자들과 함께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부끄럽다. 김황식… 어디까지 가보자는 말인가?

 

☞ 임두만《네이션코리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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