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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이 원래 이따구인가요? 사기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와사봉 |2013.12.01 23:20
조회 181 |추천 1
사건의 전말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주세요 ㅜㅜ

때는 10월 27일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27일 새벽 5시경 딩크 08년식을 판다는 글을 보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후 포항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 살고있구요.


정말 바보같았던게 사진을 안보고 구매하러 출장갔습니다.


판매자 말이 너무 신뢰가 갔었고 가격도 괜찮았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기에 카울 새거하나 싸게 주문해서 CL33 헬맷과 함께 그 다음날 택배로 보내준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수리기사이며 26살이라고 밝혔던 판매자에게 오토바이 하자에 대해 물어보자 얼마 안한다는 대답과 함께


부산 센터에 가서 수리받고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계좌에 꽂아준다구요.


08년식이라고 해놓고 서류에는 06년식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니 오토바이를 등록할때는 06년인데 폐지하고 팔때는 08년식으로 서류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바꼈다며 오토바이 첫 등록한 년도가 08년이여서 법이 바뀜으로서 등록했다가 폐지할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바보같이 그말을 믿어버렸죠...


판매자와 함께 얘기해본 견적은 5천원이면 수리 가능하며 비싸봐야 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고 센터기사라고 밝혔기에 바보같이 철썩 믿어버렸죠.


차대번호도 확인하려고 하자 본인이 수리하면서 차대번호가 옆에 돌아가버려서 핸들 밑에 있긴 한대 이너카울을 센터가서 뜯어보면 서류와 일치한다고 했죠. 그말을 또 바보같이 믿었고 서류받아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27일 저녁부터 제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센터가서 확인해보니 차대번호는 테이프로 가려져있었으며 서류상의 차대번호와 달랐습니다.


수리비도 얘기했던거와는 달리 전동빽미러 양쪽 포함하여 45만원 정도가 나오구요.


카울 헬멧, 수리비 어느하나 약속지킨게 없습니다.


제 전화는 안받지만 친구폰으로 전화하니 잘받길래 속았구나 싶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님과 통화중에 본인이 차대번호 일치하는걸 확인했었고 등록하고 탔다고 형사님께 얘기하더군요.


나중에 말을 번복하긴 했지만 제 고소장에는 형사님과 판매자가 통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소내용에는 차대번호 속인거와, 헬멧과 카울 미지급, 수리비 속인것과 미지급. 이렇게 3가지로 고소장 제출되어있습니다.


담당형사님은 차대번호 속인게 고의로 속인거냐 실수로 속인거냐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고소장 제출후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샀으면 그만아니냐, 자기도 모르고샀다 이런식으로요. 형사님과 통화했던 말은 본인이 번복하면 된다면서요.


알고보니 판매자는 22살에 무직이구요, 아는 후배한테 샀는데 아는 후배기에 차대번호 확인 안해보고 샀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차대번호 확인할때 손으로 테이프를 가리는 모션을 취했던거 같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후에 환불하고 마무리 지을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가 제가 구매했언 95만원은 모두 못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85만원 환불받고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기 하루 전 돈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법대로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접수했던 제 고소장은 포항으로 11월 5일경 이첩됐습니다.


이첩 이후 포항담당 형사님은 판매자를 한번 불러서 조사했구요


판매자는 제가 욕해서 홧김에 신고하라 했다며 자기는 좋게좋게 환불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형사님에게 그런거 아니라고해도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포항 형사님과 5번가량 통화했으나 그때까지 확실한 대답 듣지 못한 채 조사중이며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말은 듣지도 않은채 판매자만 한번 조사해보고 말이죠.


저한테 판 판매자에게 팔았던 판매자 즉 오토바이 전전주인에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만 하구요.


결국 제가 판매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환불하고 좋게 마무리 하자구요.


하지만 제가 줬던 95만원은 카드 빚 내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타지도 못하고 방치만 해두고 있는데 사기친 놈은 제 돈으로 카드빚 막으며 떵떵거리며 살고있다는게 너무 화가나더라구요.


그래도 어쩔 수 없기에 판매자가 한대 더 팔고 있는 딩크07년 식과 맞교환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화물로 서로 거래하기로 했는데 계속 석연치 않네요.


포항담당경찰서 말로는 모두 다 제 과실이고 판매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팔았느냐만이 판매자의 죄라고 하네요.


저한테 했던 수리비 미지급 등 모두 다 제 과실이라고만 하더라구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차대번호 일요일이라 근처에 열려있는 센터도 없었으며 본인이 이너카울을 뜯어봐야 차대번호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자리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는데 그게 다 제 과실이라니요..


물론 제 과실이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하는 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모두 제 과실인가요?


경찰 말 들어보니 제가 유리한 쪽으로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손해보더라도 딩크 대차한 뒤에 딩크를 제가 판매하는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지인중에 경찰이 계신데 그분 말로는 그거 외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꺼 같다고 말씀하셨기에 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수사가 주관적이기는 하나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지 않나요?


정말 요즘 스트레스 때매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언 정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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