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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유디치과는 창조경제모델될것인가? 유디치과는 기득권힘의 논리에 꺾일것인가?

복코안녕 |2013.12.02 14:05
조회 224 |추천 0

요즘 치과계의 고질적인 갈등이라고 표현될만큼 치과계의 갈등이 새삼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디치과와 치협이라고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공방과 갈등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띄면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기나긴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유디치과가 내세우고 있는 반값임플란트라는 것이

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싸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디치과는 어떻게 해서 저렴한 반값임플란트라는 정책의 실현이 가능한것일까요?

저역시도 이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면서, 반기는 편입니다.

 

요즘같이 불황이고, 경제가 위축되어 소비역시도 꽁꽁 추운날씨처럼 얼어붙는 요즘같은 때에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유디치과의 경우 치기공 원자재들을 국내 중소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기에

 ‘기업 상생경영’ 모델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디치과는 치기공소로는 드림, 독산, 작전, 재료 판매업체는

(주)덴몰과 도급계약을 맺고서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상생경영을 통해 새로운 거대 기업군을

만들었기에 유디치과의 성공은 국내 중소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에게도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유디치과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등 해외 치과진료 관광객들을 충분히 모집하게 된다면 영세한 국내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 또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향후 해외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1992년 서울 압구정동에서 개원한 유디치과는 창조경제 및 기업상생 모델을 가지고 2008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 1호점을 개설한 뒤 5년여 만에 7호점을 개설한 상황입니다.

 

유디치과의 이러한 성과는 국내 치과가 미국에 진출해 성공한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디치과는 2013년 기준 미국 내에서 월 매출 100만 달러 달성에 성공했으며,

현재 9호점과 10호점 개장을 준비 중일 정도로 해외시장 개척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디치과의 해외진출은 단순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약 120억 원이라는 해외수출 효과가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디치과의 성공비결은 치과의사들의 섬세한 손놀림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이는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미세한 손놀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에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치과진료에서

미국 치과의사들을 압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는 생각보다 장기적인 장점으로, 중국 역시 치과기술에 있어

진일보하고 입장이지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중국문화 특성상

무거운 기기를 섬세히 움직여야 하는 부분에선 향후로도

한국 치과의사들이 압도적이리란 예상입니다.

 

참고할 만 한 점은, 유디치과는 현재 기존 치과 기득권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단 점입니다.

 

여타 치과 체인의 경우 VIP를 위한 고가진료를 추구하고 있기에

오히려 ‘경쟁 없는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파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본격 경쟁체제에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싼 게 비지떡’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식약청이 유디치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잠재워진 바 있습니다.

 

거기다 유디치과를 타도하기 위해 대규모 성금을 모집,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내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치기공 기자재 공급업체들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상 최대 액수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유디치과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존 기득권세력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의사1인 1병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까지 한 바 있습니다.

 

유디치과는 고가 미용시술로 알려진 치아 미백시술도

기존 60~80만 원으로 행해지던 것을 10만 원이란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치과계의 기득권세력은 이마저도 못 마땅히 여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디치과의 일부 의료진은 ‘불법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미백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가 치아 미백시술법’은

현재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내 유수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치과보존학, 권소란 박사의 치아미백 아틀라스)에 실린 지극히 보편적인 시술이란 것이

유디치과 측 설명입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이 적용한 혐의도 엉뚱하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이었습니다.

 

미백시술 시 액체인 과산화수소를 분말인 연마제에 섞어

환자가 화상을 당할 위험을 예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두고 약을 ‘조제’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억지스러운 법적용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혼합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면 거의

대부분 재료가 액체와 분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돼있는 치과 재료의 특성상 범법자가 되지 않을 치과의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조사가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결과는 무혐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무리한 법적용으로 유디치과에 혐의를 적용한 것일까요?

치과계 일각에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치과 기득권세력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애 쓴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하기는 어렵고 수성은 더욱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에서

유디치과와 같은 ‘박리다매’를 통한 가격파괴 시도는

기존 기득권세력의 심기를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 모델로 봐야 할 유디치과가

기득권세력의 힘의 논리에 의해 꺾이는 첫 번째 모델이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유디치과가 치협 혹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신모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유디치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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