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양산시 도로 과가 피해자산 동면 00리 산 1*7 번지에 있는 농로를 포장한다고 동의를 요청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보상 없이 약 400평을 동의 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산시 지적과 도로과 대한지적 공사 측량기사 7명(측량감정 7회)이 담합하여 지적도를 조작하였습니다.
2009년 양산 경찰서 수사관, 울산 지검 검사는 지적도 조작자와 측량기사 및 점유자들을 조서조작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시켰습니다.
제가 2013년 5월 수차에 걸쳐 조작한 지적도 15장, 오차 발생시킨 측량 감정도 6장및 현장 사진 300장 이상을 검찰에 제출하였더니 재수사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산 1*7-2 분할 후 660평이 지적도 조작하여 2029평을 점유시켰는데이래도 지적도 조작이 아닙니까?
양산시는 대정 7년 일본사람이 최초 측량하여 사정 등록한 산 지적도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수사관이 현장을 조작하여 제 땅을 점유자 땅으로 만들었으며피해자가 증거 제시 후, 정보를 점유자에게 제공하여 현장을 계속 훼손하였습니다.(피해자 증거를 무용지몰로 만들었음)또한 피해자 나이가 70세라
저는 13년간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이 아닌 타 지검의 감찰 검사가 재수사 하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