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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보조받으려면 이혼한 남편뿐만 아니라, 그 부인한테도 가야한다니..

진찬맘 |2013.12.04 20:23
조회 1,443 |추천 3
안녕하세요.첫남편 잘못만나고, 둘째 남편잘못만나고애들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했어요. 신청하는것도 억울하고 피눈물이나서 그냥 있다가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까둘째 이제 대학도 가야하는데 생활비 걱정 조금이라도 덜려면 신청하라고해서구청에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라는 것을 쓰라고 하네요.부양의무자가 있는(사별이 아니라서) 관계로 써야 한다는데애들 아빠랑은 이혼한지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이런소리 못할정도는 아닙니다.
저희집이 현재 이혼상태로 저와 자식3이 있는데.애들아빠는 현재 새장가가서 살고 있구요, 저도 가끔 연락하고애들도 연락해서 가끔 만나 맛있는것도 얻어먹고, 용돈도 받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큰애한테 말해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라는걸 써서달라고 시켰죠. 그러니까 큰애가 받아오더라구요.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이번엔 애들 아빠 현재 부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받아오라고 말하네요.
구청의 논리라면애들 아빠 현재 부인의 집에 돈이 많다면,그 사람이 저희의 부양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는건가요?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는겁니다.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아무런 일면식 없고, 저희에게는 껄끄러운 사람에게"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니 동의서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런저런 사정까지 말하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대체 그 사람 동의서는 왜 필요한건가요? 정말 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진짜 억울해서 구청에서 눈물흘리고 몇번을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그 공무원분이 무슨 죄겠어요. 법이 그렇다고 하는걸...그래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도 둘째 이번에 수능보고 군제대한 큰애랑 대학얘기하는걸 보면 속만 미어집니다.
내일 애들아빠한테 사정을 얘기해야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가슴은 억울해서 터질거같네요.
다 제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일이 왜이렇게 된걸까요.정말 그 사람한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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