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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판베스트중에 "이새끼머임?" 이일때문에 오늘 고소장넣고왓어요

김진성 |2013.12.07 19:17
조회 250 |추천 0

오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넣고왓어요 .

이글좀 베스트에 띄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김동광이라는 애는 특수절도 기록이 남아잇어서

처벌이 더 심해 질꺼같네요.

 

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회손하는 글/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을 적시 하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 사기 전과자에게 여러사람들 앞에서 저사람 사기 전과 자다, 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3. 피해자는 법원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 말햇다 합의 따윈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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