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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공개 합니다.

소피아 |2013.12.08 12:55
조회 1,956 |추천 3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공개 합니다.

 

병원진료 중 유사강간(강제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입니다.

 

000병원장은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범행사실을 의료행위였다고 부인하며, 특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꽃뱀”으로 몰아가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6일

사건 다음 날 000병원장의 선배인 김00으로부터 3차례 전화가 왔고 , 000내과 일을 해결하자고 2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그 이후 후배 김00이 일하는 직장으로 3차례 방문하여 합의를 종용받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 제2, 제3의 수치스러움에 치를 떨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편파적인 경찰 수사에 또 한 번의 고통을 느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의 상담 중 원스톱센터에서 속옷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 20여일이 지난 속옷을 범행 증거물로 속옷을 국과수에 의뢰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팬티 가운데 부분에 묻어있었던 젤을 경찰에서는 다른 부위라고 합니다.


2013년10월17일

000병원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만남 을 갖은 장소에서 자리에 않자마자 000병원장 본인이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장 솔직히     병원장     솔직히 화 내시는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피해자    

                      병원장     미안해요.

                      피해자     뭐가 미안해요?  

                      병원장     모든 일, 그런 일은,

                      피해자     ···

                      

                      병원장     내가 그렇고 00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자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은 저는,

                      병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내가 솔직히 진짜 미안해요.
 (녹취)

                     

                       그러면서 합의하자는 내용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전 남편인 김00이 최근에 아주 화려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면서, (2013년8월 5일 사건당일)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병원으로 걸어오는 것을 3층에서 내려다보았는데 너무 예뻤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라고 갔는데, 사죄는커녕 000병원장의 미리 의도하고 치욕스런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고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합의를 거절하고 헤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000병원장의 후배인 김00이 한 번 더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000병원장이 수표 한 장을 주며 합의를 하자고 김00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정작 피해자인 저는 수치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데, 000병원장은 진실 된 사죄도 없이, 000병원장의 주변사람들로 인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주변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수치심과 고통으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이니, 4대악 근절이니, 이 나라에서 정한 법들이 피해를 입은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해야할 의사가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느라 항거불능상태인 환자를 상대로 강제성추행을 하였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증거물인 국과수의 결과물도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면, 특별법이며, 4대악근절이라는 이 나라에서 정한 법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입으로만 근절을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은데서 이루어진 강제성추행사건을 피해자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추행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증인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수사 의견서 종합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서 초음파 젤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국과수 000 감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팬티의 실밥이나, 매듭부위에서 소량의 초음파 젤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음부에 닿는 팬티 밑보다는 허리부위등의 실밥에서 검출될 확률이 있어 이를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국과수검시관과의 통화

피해자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경찰이 저에 대한 의견서를 낸 걸 이렇게 보니까요 뭐 “팬티에 실밥이나 매듭 부위에서 소량의 초음파 젤 성분이 검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팬티, 음부에 닿는 팬티 밑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어요?  

 

검시관     아, 그 부분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나요? 

 

피해자     예. 근데 제가 그때 여쭤볼 때는 ‘약품물에 이걸 담가서 그 추출을 해서 성분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검시관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      근데 정말 제가 아는 이 사실은요 팬티가 벗겨진 다음에 초음파 젤을 가지고 저를 추행을, 간접폭행을 하면서요 그 젤이 음부에 닿아서 제가 3~4시간동안 조대병원에서 검사 받는 과정 내내 마르지가 않았어요. 젖어가지고 

 

검시관      아, 그러니깐 말이죠 제가 그 ‘실밥 부분에서 채취 됐다’ ‘검출 됐다’ 이런 표기를 전혀 

 

피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 담당형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의견서로도

 

검시관 문서로도 그렇게,문서로도 그렇게 받았나요?  

 

피해자      네네. 그래 갖고

 

검시관      그면,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내가 전번에 말씀 드렸듯이,  

 

피해자      네. 저도 그렇게 통화 하실 때 말씀 하셔서,

 

검시관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솔벤트에 담궈서 추출 해낸 다음에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팬티에 실밥 부분이냐 아니면’ 

 

피해자      매듭 부위

 

검시관      ‘음부에 닿는 부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지를 못 했어요. 왜냐면은 그 양이 굉장히 미세, 미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검시관      예. 그런 식으로 경찰이 설명을 했다면 경찰의 사견이 들어간 것
             이에요. 

 

피해자      그리고요 박사님!  

 

검시관      예.

 

피해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속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서너시간 젖어가지고 안 마를 정도였고, 손수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배 부위를 제가, 뭐 닦는 걸 안 줘서 제가 인제 배 부위나 이런 데는 제 손수건으로 닦았던 부분인데도 미세량이 나왔잖아요.   

 

검시관      예예.

 

피해자      근데 처음에 검출 했을 때는 면봉만으로 소량을 검출 했을 때,
 이 많은 양도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소량이었을 때 그게 원인이었지 않을까요?  

 

검시관      그건 이 상황이, 

 

피해자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는 따로 해본 적은 없으시죠? 

 

검시관      그렇죠. 그건

 

피해자      양에 따라서 추출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검사를 따로 해보신적은 없으시죠?  

 

검시관      아, 그거는 당연히 안 해봤습니다.

 

피해자      그러죠? 

 

검시관      왜냐면 이런 건이 전에도 있었다면은 이게 인제 노하우로 저기가 되는데 이번에 처음...
(녹취)

피해자 아, 다름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서 채취한 검체물은 국과수의 성분분석에서 초음파 젤이 검출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협의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불충분하여(협의 없음)의견으로 송치코자 한다.

=>국과수에서도 젤 성분검사는 처음으로 해본 검사입니다.

젤 성분이 많이 묻어있는 팬티에서도 미세, 소량이 검출되었는데, 처음 질과 항문에서 4시간 후 면봉으로 채취 한 젤 으로서는 성분검사가 어쩌면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맞게, 질과 항문에서 젤을 채취(피부에 스며들고 남은 미세한 분량의 젤)하여 꼭 재현 실험을 해보아야합니다.

(그래야만이 결정적 검체물이라는 젤 성분검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mbn [현장출동] 광주 의사 성추행 의혹사건2013.11.29

▶ 인터뷰 : 담당 의사
- "초음파 한번 해보실 거냐고 하니까 그냥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하고 이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JTBC〕2013. 11. 29 (보도내용 발췌)

항문 쪽. 그러니까 그때부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느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000의 경찰 진술

항문쪽을 자세히 보기위해 초음파 기계를 항문 깊숙이 보려 할 때 피해자가 화를 내므로 그대로 검사를 멈추었다.

 

000병원장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변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갖 모략과 인신공격을 하며 저를 또다시 두 번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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