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주체본인(당사자)피해/가해피해자연령대20세 이상 ~ 30세 미만거주지역전라북도직업기타
안녕하세요.너무급해서 올립니다ㅠ
제가 2010년에 알바를시작하게되었는데 일하는곳에서 정규직을 구한다고해서 제가한다고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알고있었는데 일을 해도 뭐 아무런 계약서나 서류자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가불을 쫌 많이했었으나 지금 거기서 일한지 3년이 지나가는 판에 가불한거는 어느정도 다갚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뭣모르고 몇시부터근무하고 언제쉬었고 그런거를 하나도기록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3년이지난 지금도 저는 150만원정도받고일을합니다.근무시간은 낮3~다음날새벽3시까지 일을 하는 조건이고요.근데....
제가 월급을 가불을 많이한상태라서 이것저것 다띠고 2년동안은 가불한금액을 통장이아닌 현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월급날에도 정확히 그날 않주고 그다음날이나 2~3일 지나면 지급을 해줬구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예돈 자체도 않주고 적금이나 보험 핸드폰요금만 낼수있게끔 딱 그돈만주고 나머지돈을 않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힘들어서 하루무단결근을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리고 제가 적금을사장님 아내분앞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었습니드.그래서 그이모한테도 적금해지하고 돈달라고 했더니 않된다고 저대신올사람을 구해놓거나 구할때까지는 계속다녀달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솔직히 제가 정확한 정규직도아닌판국에 왜 사람을 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월급을 정확히 시급에맞춰서박은적도없고 가불했다고해서 그가불값을 제외하고도 정직하게 받은적도 없고 휴가도 그렇게 제대로 받은적도 없습니다.그리고 한달에 한번쉬는것도 주말에쉴려고하면 바쁘니깐 다른날쉬라고 막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가고 해도 추가근무시간이나 그런거는 하나도 없었구요 월급자체를 통장으로 않받고 필요할때마다 사장님이 그때마다 얼마씩주셨습니다.
그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하는데 이법은 제가 해당되는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내일 부모님모시고오라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도아니고 왜부모님울 모시고가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그래서 제동생하고 내일 아침에 그사장님하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딱히 기록해둔것도 없어서 많이불리할꺼같은데.......정않되면 고용노동부에신고할려고하는데....아무래도 친한사람이다보니깐 거기까진 않갈려고 하는데 대체어떻게 하는건가요??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