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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2차행동 보육교사의현실

시치미 |2013.12.17 13:20
조회 109 |추천 0

12월16일~12월 28일
어린이집 집회 2차행동에 들어갔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준법근무(오전9시ㅡ오후6시/8시간운영)

예고없이 시행된 사항으로 맞벌이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었고 결국은 보육교사의 12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요구하는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보신 학부모님.
보건복지부는말한다 12시간 근무가 맞다고 그래서 그 학부모님은 동의서에 싸인할수 없고 보육교사의 월급인상때문에 내애를 늦게보내고 일찍 데려갈수 없다며 그대로7시40분에 등원시켰다.
그이야기를 듣고 기운이 빠져 끼적여본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8시간 근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2013년도기준)
약106만원(이것도어린이집마다다름 104.105.다양함)
여기서 세금제하면 약 95만원.
거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처우개선비(경기도기준)17만원 근무환경개선비12만원
실수령액 124만원.
한달약12시간 근무 평가인증 및 행사시 오후 11시 12시 심지어 밤을새기도하는 근무
토요근무(법적으로 토요보육 9시ㅡ3시운영.어린이집마다 돌아가면서근무)
행사시 토요일 오후늦게까지근무
를 하고 받는 금액.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올라간다 많으면5만원씩
그마저도 경력이더쌓여 올려주는게 부담이된 원에선 경력많은 교사들은 내보내기도한다.
나온 교사가 다른 원에가면 그런다
여기서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게 다시 최저임금
그래서 원에서는 초임을 선호한다.
민간에서도 그래도 좀 나은곳은 최저임금에 5ㅡ10만원정도 더 쳐주기도 한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호봉표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공공형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형은 1호봉으로 동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2년차든 3년차든 상관없이.
이게 보육교사의 현실이다

사실상 이집회가 보육교사 월급인상에 관한것도 아니다.
보육료인상 추가인원 확정 근무시간조정등에관한..
호봉표대로 급여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4시간 시간외수당요구도 이상할뿐더러 그수당이 어린이집으로지원이 되는지 처우개선비처럼 직접 교사에게 지원이되는지에따라도 다르다.
이러 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추가인원에 대해 말해보자면
만1세를 예로들어 평가인증지표기준
5명 추가인원2명까지맥시멈
거의 모든 민간은 7명정원으로하고있다
그래야 보육료더받으니까
추가인원에대한수당이교사에게 나오느냐
안나온다 3만원정도씩 주는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은 없다.
정부에서 이러한 추가인원을 없애는데 대해 반하는 내용도 이번집회의 내용.
교사입장에선 추가수당 안받고 5명 의 정 원이 당연히좋다..아동 입장에서도..
누구를 위한 집회인가
어린이집을 비리와 아동학대의 장으로 낙인찍고 범법자 취급하며 처우예산을 깎는데 대한 집회란다. 그래서 보육 교사가 꼭 나서야한단다.
집회의 목적은 사실상 보육료인상이 가장 크다고본다
처우는 깎을수 없다 교사의 실제 월급에 대해 아니까 말그대로
처우개선비 다.
보육교사는 호봉표에 나온 급여만이라도 제대로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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