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11월에 제왕절개로 출산후
지금 둘째 임신중인데요
둘째는 자연분만하고 싶어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첫째
낳았던 병원의 수술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자궁절개를 세로로 했으면 자연분만 못한다고..
그래서 첫째 낳았던 병원에 전화해보니 기록이 없답니다
2010년도에 원장이 바꼈다나 건물주가 바꼈다면서
그전에 진료했던 의사선생님도 없다네요
진료기록과 수술기록은 10년동안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관 하게되있는데 병원에 다시 전화해서 따져야하는건지
아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야할지..
둘째는 힘들어도 자연분만 하고싶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