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대법원이 법률을 위반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점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단순 민원으로서 법원행정처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청원권 등
청구원인
국민신문고 민원
청구이유
법률에 "몇 년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원 선고에서 몇 년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대개 이런 형식의 법정형은 집행유예 대상도 아니니까)으로 알고 있는 청구인 입장에서 뉴스기사를 볼 때마다 뇌물, 배임 등의 사건에서 법정 최저형인 10년보다 적은 10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양형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5억원이상의 뇌물사건은 징역9년에서 13년을 선고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 대체 이게 무슨 씨나락 까 먹는 소리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억원이상의 뇌물사건의 당사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보다 5배가 많은 뇌물을 수수한 사건은 도리어 9년을 최저형으로 한다구요?
이것은 누가봐도 대법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심 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검사가 인지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여 부득이하게 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민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고소장, 고발장이라는 서류를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로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엄연히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무고죄라는 것이 반드시 고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라면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고소, 고발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는 청구인의 접수취지에 반하여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설령 청구인이 실수를 하여 법원행정처나 기타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보면 처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검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니 공정한 재판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법률상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구제절차가 없는 일방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니 청구취지를 반영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