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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의 진실과 거짓

이런된장 |2014.02.17 10:00
조회 54,639 |추천 28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흡연자 입니다.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뭐 항간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

‘세금 부족분을 결국 흡연자들을 쥐어짜서 뜯어 낸다’ 등 여러 루머들이 있던데…

 

그런데 이런 루머들이 아주 신빙성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하는 진짜 이유,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출처는 ‘노태운 기자의 발가는대로’라는 블로그 입니다.

주소는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n127&folder=3&list_id=13297616 이구요.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담배소송' 딴 속셈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담배 종합- 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온 김 이사장은 이날 마지막 9편에서 "담배 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변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시리즈 '담배 종합'의 전체 결론 중 첫번째는 '건보공단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 이사장은 "넷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금연(흡연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 금연단체와 함께 금연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속셈의 일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담배 종합- 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온 김 이사장은 이날 마지막 9편에서 "담배 문제의 출발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흡연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정작 질변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시리즈 '담배 종합'의 전체 결론 중 첫번째는 '건보공단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 이사장은 "넷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금연(흡연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것,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 금연단체와 함께 금연 홍보 및 금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속셈의 일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담배 20개비 1갑 기준)에서 1146원으로 238%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담뱃값 74%가 세금?' http://blog.joins.com/n127/13070798 ).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부담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당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에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실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여당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2013년 수입예산은 45조7500여원으로 지난 2009년의 33조600여억원보다 38% 가량 증가했습니다.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2009년 4조8361억원에서 올해 6조391억원으로 보조금은 24.9%로 늘었지만 이중 담배부담금은 1조262억원에서 1조198억원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며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238% 인상하면 한해 징수액은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2조원(133%)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추정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면 징수액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담배부담금은 현재 1년에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임명된 김종대 이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김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11개월 남기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 '임기 3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종대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때였던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공무원직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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