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노동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하고 월급도 못받고 있습니다ㅜㅠㅠ 도와주세요.....요...
화가난다
|2014.02.18 13:10
조회 221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1월 4일부터 홍대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시급은 5500원이구요
그런데 2월이 다 되어가던 시점에서 뭔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우리 가게는 법인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도 3.3%의 세금을 뗀다고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그럼 우리도 4대보험을 해주냐
라고 물었더니
알바생이라 4대보험은 안된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 한두번 해본 것도 아닌 데 이건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점장님한테 문자가 오길
1월 4일에 일을 시작했으면 2/14에 급여가 나가고,
2월 1일부터 2/14일 까지 일한 돈은 예치금으로 묶여있어 나중에 그만둘때 10일의 돈을 준다는 거에요
아니 이것도 너무 웃기고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작성안함)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흘 해봤는 데 무슨 노동법20조에 의해서 10일의 예치금을 묶어둘 수 없다고 했는 데 제가 그때 사정상 통화를 오래 못해서 금방 끊었어요. 어쨌든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2월 9일을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뒀습니다
근데 2/14에도 월급이 안들어오더니
어제 밤 11시에 월급이 들어왔는 데 정말 어이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시간 얘기 하면서 돈이 다르다고 연락하니까
급여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는 둥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둥 자꾸 연락도 잘 안되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뭔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