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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청와대 앞 광란의 폭동 주역은?

ㄷㄷ믿고싶... |2014.02.19 08:01
조회 3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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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너무해...ㄷㄷㄷ

진보매체라는 곳에서마저 그냥 수박 겉핧기 식으로 지나감....

이게 보통 일인가...

해산명령할때 한다는 소리도 고작 구호를 외친다고 하는거뿐인데 구호 하나 외치는게 무슨 위험을 주는거라고..

차라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집회할때처럼 "명백하게 공공의질서에 있어 직접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는 말을 뚜렷하게 적시 하든가ㅋㅋㅋ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지나고 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막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거나 경찰폭동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를느껴야 했던 사람들만 평생 트라우마를 간직해야할듯.......;;


뭐 일베에서나마 관련 일베글을 볼수있을줄 알았는데 거기선 더 황당..... 무슨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체포된걸로 아네?ㅋㅋ

감히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려고 해? 이건 뭔 개소리^^ 솔까 까놓고 얘기해서 행진하면 안되나? 정당활동은 행진하면서 할 수는 없나? 걸어가면서 구호 외치기 이게 불법인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와 현수막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휴대한 행렬이라면 충분히 차도에서 행진가능하지않음? 차도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나? 너무 뻔뻔하다 행렬도 차도의 주인이다 함께 사용하자^^

기와 현수막 등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하다 손 피켓이 여기에 해당할까 기와 현수막 같은 경우를 소지한 자가 보행자 도로를 지나고자 하면 아무래도 불편이 따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손 피켓 그거 하나 소지한다고 해서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 맞다 정당연설회 할때 현수막 펼쳤지 ㅎㅎ 그 현수막을 앞세운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에사 각각 통합진보당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방법으로 정당법에 의하여 보장받은 정당활동을 평화롭게 한다면 집시법에 의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겠지? 방해한다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 극우단체 영감님들이야 불쌍해서 차마 그럴 수 없겠지만 경비과장 정도되면 그럴 것도 없겠다


그런 방법으로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웃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자제하고 공공기관 앞 공터에서 조촐하게 집회를 가지고 있는 선량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은 무슨 짓을 한건가?

호의가 넘치면 권리인줄 안다더니....... 너무 봐줬나?? 이참에 아예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해봐? 그러기엔 애꿎은 시민들은 뭔 죄인가 싶기도 하고... 경찰 놀부 짓에 시민들만 날벼락?


2월17일 납치 폭동은 경찰청에 의한 국헌문란 내란 폭동에 해당한다....


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은 반드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그 뿐만아니라 그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도 범죄교사의 공범으로서 처벌해야 한다.


1. 내란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ㄷㄷㄷ정당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해당 법률을 소멸 시킨 것으로 봐야 하지않나? 종로구 해당지역의 국토를 참절?

착각하는게 있는데 내란이라는 것은 폭동 일으키는 자로부터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여 만든거다. 권력자의 안위를 위하여 주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거도 이거도 내란이라고 할 수 있지 일종의 친위 쿠데타? )


집회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물론 기본권 제한할 수 있지 근데 말야 헌법상의 그 조항 웃겨.. 헌법에서 집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있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거라도? 오히려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여지를 원천봉쇄하잖아? 하지만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행사를 위한 국민의 의무를 부과 이거야말로 기본권제한의 여지를 미리 못박아놓은거 아닌가? 자기 욕망충족을 위하여 배기량 큰 차 끌고다닌다거나 사치로서 위화감 조성하는거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는거 그걸 규제할 수 있는게 기본권제한 규정 아닐까?


그런데 말야 경찰은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랐나? 그냥 지 맘대로 해산명령하고 잡아가놓고는 법률상의 변명의 기회(이거 웃긴다..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는게 어째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거야? 지 혼자 일방적으로 씨부는게 변명의 기회인가? 일단 말해놓고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게 변명의 기회 아닌가? 대체 법률을 왜 지 맘대로 해석할까 법률이란건 공권력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해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기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나 체포적부심사 기회도 주지않고 그냥 가둬놓은거? 48시간 이내에 풀어줄거니 체포적부심 하나마나다? 그걸 악용해서 무자비하게 잡아가는거지...

애당초 체포 즉시 체포적부심을 하도록 했다면 이런식으로 아무나 막 잡아가는 일 없이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정당연설회 참가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보호받지 못했다.

이거 자체가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거라고 본다 사법경찰리 주제에 수사관이라는 사법경찰관 계급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거나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신문하는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괜찮다고 하는거 보다 강제해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그 판례가 더 소중하지 않음? 솔직히 경찰이 주장하는 그 대법원판례는 일단 법률을 위반한거지만 강제해산위법 이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거니까?? 


2. 집회방해죄

(제갈창 판사 왈 미신고집회는 해산명령할수있잖아? 뻔뻔한 새끼....ㅋㅋㅋㅋ 그걸 뒤집어 엎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실 법이란건 상식이다 굳이 법률을 일일이 외워서 익혀야만 알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 상식에 부합하는거고. 미신고집회 해산할수있다는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거? 2명이 걸어가는거 그거도 해산 가능? 쳇... 여기서 중요한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강행규정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 이게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 집행해야지 다른  법 취지나 일반상식에 근거하면 대법원의 판단 그게 맞는거고..

수 많은 법률을 놔두고 오직 해산명령할 수 있다는거 하나만 앵무새 마냥 읖조리는 경비과장을 두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마저 대법원이 확인사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ㅋㅋㅋ


3. 정당법 위반

집권당 행정부 견제세력인 야당의 정당법에 의한 행사를 경찰이 무력으로서 강제해산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거다 본격적으로 독재하겠다는 선언.

솔직히 이석기 내란 유죚선고 있은 날 설마 했어.... 이렇게 하면 내란선동에 대한 유죄선고도 정치적 탄압이라는걸 고스란히 보여주는거 아님? 정치탄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당행사는 보호해줬어야 하는데...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아무래도 당일 경비과장 마약에 취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나? 해산명령할때도 뭔가 이상했어  야 시발 당장 해산해라 해산 안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거다.. 딱 이런식이다 다른 집회에서 보였던 정중한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감정적이었어...

지금 경비과장이 언제부터 그 직을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성영 경비과장이 승진하는거 보면서 빡 돌았나? 자기도 최성영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버린거? 하긴 최성영보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더 충성했지 어버이연합으로 추정되는놈한테 멱살 잡히고 날라차기까지 당해가면서 까지.. 보수 진보 차별하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보수를 비호해줬는데... 쌍용차에 대처한게 너무 부풀려졌어 뭐 그렇게 생각했던건 아닐까


4.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구호 외치는게 대체 누구 생명 신체나 재산권 침해하는거임?? 우와 대단하네.......아가리 좀 털었다고 타인을 해칠 수 있다니 ㄷㄷ 아 내게 초능력이 있구나^^ 박근혜 물러나라 라고 외치면 장풍 발사와 동일한 효과로서 박근혜가 뒤로 나자빠진다? 우와...


5. 형법 직권남용죄/// 해산명령을 할수있는건 직권이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집회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지


6. 미신고집회가 불법집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협박한 죄

(미신고집회는 불법집회인가? 불법집회는 없다 단지 평화적인 집회냐 그러지 못한 집회냐 그거만 있을뿐... 누구 맘대로 불법이라고 하나 효자동 인근에 모은 경찰이 불법집회다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합하여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음해공작 등의 행위를 하는 집회 ㅋㅋ이건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으니 공공안녕에 있어 직접적인 위험도 준다)


7.특수협박죄...

파이낸스빌딩에서 집회할때 차벽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분사 테러장비를 소지한 자들을 주변에 배치하여 위협을 하는건 특수협박죄라고 고소했는데 그거보다 이번이 더 쎗지? ㄷㄷ

8. 차별금지 위반, 직무유기

누구는 체포하고 누구는 체포하지 않는다? 참가자 모두가 현행범이라면 모두 체포해야지 납치테러단체 조직원에 의하면 당일 행사의 참가자가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200명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 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엔 체포되지 않은 사람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건 그야말로 다수의 참가자를 공포에 떨게 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체포 안한다? 왜 그러지 ?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 국회의원 체포하는건 두렵고 평범한 소시민은 체포해도 문제될게 없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나? 일반당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야지 애당초 그럴 능력이 없다면 체포를 하지 말든가? 대체 왜 체포를 하지? 어차피 사진 채증 다 했잖아?

혹시 정확한 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줄까봐  채증하는 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이면 피켓을 들고 얼굴 빳빳이 쳐들고 있어줬는데? 그런식으로 증거확보에 협조를 해준 사람에게 너무하는거 아님? 솔직히 경찰이 사진 찍을때, 해산명령할때 마다 그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쳐있어서 현행범체포되거나 벌금처분된 면도 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ㅋ 어떻게 따지면 일종의 낚시를 한거지.....하긴 그러니 오해를 해서 체포를 하지. 경찰 입장에선 똥 밟았다고 생각 할려나??ㅋㅋㅋ 세상에서 경찰낚는게 가장 쉬웠어요^^ 국가보안법 위반도 그렇고 ㅋㅋ 그러니까 되도 않는 짓거리 좀 하지마.... 너네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냐 불법 여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을 해서 해서 안되는 일이라면 안한다 왜 너네가 판단을 하고 하지마라고 지랄을 하지? 그러니 더 하고 싶잖아^^ 민주주의는 금지된 것을 금지하는거;;; 도전이 있음 응전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경찰폭도들이 주제를 모르고 더 열심히 날뜀 적절한 시점에 견제를 해줘야돼 그 견제는 그놈이 떠드는걸 무력화하는거.......... 사실 말야 현행범체포 할거라고 하길래 체포의사만 밝히락고 말해주고 싶었다. 현행범 체포할래? 그럼 체포해라 다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ㄱㄱㄱ 체포적부심과 직권남용 범죄 ㄷㄷ;;;근데 현실은... 체포 권리만 있고 체포 당하는 사람은 권리가 없다.. 직권남용 아무리 고소해도 개 무시 당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에 진정해도 고소한게  있다는 이유로.. 수사중인 사건은 조사 못한다나? 국가인권위법에 직권남용은 예외라는데..ㅠㅠ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 가는 길에 국가인권위 사무실에 들른 그날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했다 너무 뻔뻔하지 않음? 안색 하나도 안변하고 어떻게 그런 구라를 칠 수 있는지..ㅠㅠ


어차피 현실여건상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사법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차라리 채증해서 약식명령을 보내거나 채증사진이 동봉된 질의서를 우편송달하여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게 더 낫지않나?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제외하고 체포작전을 펼친 것은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은 특권자가 아닌데 헌법상 특권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데 왜 특권을 창설하고 지랄이야... 왜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차별적으로 공권력행사하냐고!!!!!!!! 체포된거 보다 이게 더 화나게 한다;;

솔직히 국회의원이 참여한 행사라면 애당초 이런 광란극을 벌이면 안되지 어디서 건방지게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참가한 행사에 대하여 행정부 소속의 경찰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어?

이건 명백하게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테러다

만약, 이 날 테러행위에 박근혜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면 그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당장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구속하라!!!!


내가 이번에 재확인한거 2가지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에 의해 역습 당한다는건 진리다...ㄷㄷㄷ


반민주 쿠데타 정권 부역자를 심판하지 않은 결과 권력의 개가 지랄발광을 한다는거...


김대중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관 정보기관원 등을 색출해서 모두 파면하고 구속 시켰어야지


솔직히 그때 개 노릇한 사람(명령을 따를 뿐이다? 난 이런 변명이 제일 싫다 역겹기도 하고... 범죄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건 그 수괴 때문은 아니다 그를 따르는 똘마니가 있기 때문.. )이 지금 고위직에 올라 가지고 선량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개 노릇하라고 강제하는거 아니냐?


내가 개였으니 너도 개 해라???? 진짜 뻔뻔하다...


일본 경시청에선 평화적인 반정부 집회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사회자가 말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경찰청은 일본 경시청보다 수준이 떨어지는건가? 양심 파탄자이란 말인가?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결코 체포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게 맞지않나?


법률을 근거하여 명령거부하는게 맞잖아?


저번에 교통경찰관한테 말한게 있어.. 경비과장 저거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방해죄 현행범 아니냐고 말하니까  나보고 체포하래


물론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지...... 하지만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건 아니지만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거 아님? 내가 이런거 땜에 경찰관이 보일 때도 횡단보도 빨간 불에 길을 건넌다... 내가 건너고 있는데 제지하거나 범칙금 처분하지 않는 직무유기죄 책임 물을려고 ㅋㅋㅋㅋㅋ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한적은 없다 농담삼아 직무유기하는거 아니냐고 한적 있지만.....(오토바이가 보행자 도로 질주할때...... 그 옆에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말한거)



나는 대한민국 경찰관은 선량하다고 믿는다  선량한 경찰관은 법률을 준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있다... 실제 정당연설회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때 차도에 내려와 있었는데 교통경찰하던 사람이 나에게 그러더라... 1인시위하는거냐고..(아니 저기 버스정류장으로 건널려고 한거 ㅋ) 1인시위를 하지마라는게 아니고 위험하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하더군? 사실 대부분의 경찰관 참 착하다..... 실제로 피의자 신분에 있는 나를 조사하는 경찰관도 모두 좋은 분이셨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 허위통신죄 조사했던 보안수사대 경찰관도 ㄷㄷ;;;; 보안수사대 말만 들어도 제빵왕김탁구에서 유진을 신문하던 그 깡패 형사를 떠올리게 하는데...ㄷㄷㄷㄷㄷㄷ.


그런데 유독 강제해산에 돌입한 그놈들.... 그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었다. 

경찰관을 사칭한 폭도였을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난동 부린 극우단체와 유사한 성격의 군중으로 추정된다.

그 자에 의해 납치되어 방배경찰서에 던져진거... 그놈들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하니 방배경찰서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한가보다 해서 신원확인을 한거뿐. 입장 바꿔서 내가 누군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가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경비과장 현행범 체포...까진 못해도 1미터 이내 앞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을 말하고 체포할테니 같이 경찰서에 가시죠?라고 그래볼까? ㅋㅋㅋ 실제로 그런 말하고 싶었다.... 용기가 없었을뿐..ㅠㅠ 이 망할놈의 소심함이란.....;;;; 체포되어 유치장에 갔을때도 내내 발언하는 상상을 하곤 했지 ;;;사람이 하고싶은 말을 못한다는거 만큼 답답하고 불행한거도 없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 ;;;


이 상황에서 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선량한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건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쁜놈을 잡아서 처벌하고자 하는 경찰의 명예를 지켜줘야 합니다..힘내세요 경찰관님들^^..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제가  손 피켓을 소지하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포토 티셔츠를 입고 걸어갈 때 극우단체 회원스러운 사람들에 의해 린치를 당하지 않는겁니다   촛불반대집회 현장에선 시비를 받은 적이 있지만(그 경우도 경찰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외에는 단 한번도 저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단순 모욕조차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건 경찰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경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작에 의문사 당했겠죠..... 길거리 한복판에서 송장으로 발견ㄷㄷㄷㄷㄷㄷ초딩시절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했습니다 어디가서 맞아죽기 딱 좋다고...ㅋㅋ "니 말이 맞긴한데"...??? 맞으면 맞는거지 거기에 이유가 왜 붙습니까? 맞는건 맞다 틀린건 틀렸다? 제가 초딩시절부터 늘상 그게  의문이었죠  그때부터 관공서에 민원도 하고..... 입만 열면 고소, 고발 타령해대니... 또박또박 말대구 해대니... 뭐..ㅋ 저는 상명하복이니  그런거 딱 질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단지 나이가 많다거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못할 말은 없다는거죠 물론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 존중...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 입장을 강요해선 안된다는거... 나이 적은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막 대하는건 안된다는거..;;ㅇㅇ


내가 그런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당연합니다 저는 먹튀가 아니거든요... 2008년부터 2012년..2013년까지 그 기간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집회 타령하며 해산하라고 하는 현장에 제가 주로 출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거 때문;;;ㅋㅋㅋㅋ2008년 이전에는  이런거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오직 인터넷에서만 놀았거든요..ㅎㅎ 지금 무지 후회됨...집회에 대해 진작에 알았다면....근데 말이죠 지금도 의문인게... 조승수씨인가요??  대추리 얘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그때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대추리는 뭐야?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진보넷이라는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긴 했지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문자가 오는거지???물론 어딘가 내 번호를 남기긴 했겠지만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 아 그때 대추리에 대해 검색이라도 했더라면.................안타깝다......ㅋㅋㅋ 2008년이후 집시법에 의한 연행자 정보 공개청구했다가 진짜 충격받았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집시법 연행자가 만만치 않았다는거 글고보니 그 당시엔 집회하는거 본적없긴 하다..... 흠. 길 가다가 한번은 볼 법도 한데 왜 그랬던거지..ㅠㅠ


어쨋든..


ㄴ나는 단언합니다.. 극우단체는 반국가단체라는걸.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최대한 곧은 자세로서 경청합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방해집회를 하는 곳에 가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경찰관이 대뜸 티셔츠 문구를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피켓과 촛불을 소지하고 거기 가지마라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군요?(김정일 서거에 대하여 규탄집회하는 현장 그 당시에는 피켓이나 촛불을 소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티셔츠가.... 그들이 보기에 좌빨스러웠겠죠.... 분노하라!! ㅋㅋㅋ실제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뭘 분노하냐고  왜 분노하는거냐????.ㅋㅋㅋ 내가 분노하든가 말든가.. 그러는 당신도 지금 분노하고 있지않느냐? 자기들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타인의 분노는 나라 말아먹는 종북좌빨 좀비들의 폭동이라는겨?.. 정말 싸가지가 없죠..ㅎㅎ

일베나 어버이연합 등 극우스러운 놈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면서 애국보수 타령하는게....

국민 상대로 교학사 지켜달라고 하는 현수막 철거하는 광경을 보고 퍼키솟  내 살을 베어내는거 같았습니다.   문구용 칼로 쓱 잘라내는데 그만 열받았죠 왜 철거하냐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비록 교학사 교과서의 주의주장에 반대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건 있을 수 없죠. 통합진보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광경을 본 일베 회원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현장 인증샷 찍고 민주화 당하고 있다며  흐뭇해 하겠죠? 통합진보당 현수막이 철거되면 자기들의 현수막도 철거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건지.................저도 일베 눈팅하면서 그 점이 무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에 대해 막말했다고 3000일 이용정지 먹어서 글쓰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눈팅은 합니다 그들을 볼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범죄현장 스크랩도 하죠... 진보당 현수막 철거 시키는건 직권남용이죠.. 유의하라고 했으면 유의해야지 왜 유의 안하냐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권리대상은 정당법상 정당의 현수막만 해당합니까?

그럼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현수막을 차별하는거 아닌가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철거대상은 상업적인 게시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현수막을 일종의 1인시위로 보고 집시법에 의해서도 보장할 수 있잖아요? 물론 지나치게 많으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현수막 게시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협조요청이 안되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이 경우도 과태료 등의 처벌은  하면 안되죠)으로 공공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괜찮지 않나요? 


그런식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관용조차가 없는 극우단체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하고 피커솟하지 않을 수 없죠 그놈들 틀림없이 정당연설회 현장에도 난입할거다 예상.....했기에//


실제로 현장을 보니 ㄷㄷㄷ

이번에는 군복이 아니라 경찰복을 집단으로 맞춘건가? 군인 사칭이 아니라 경찰 사칭?? 뭐지??

오잉 ? 해산명령했다고?? 이젠경찰관 자격마저 사칭해???ㄷㄷㄷ역시 경비과장 상대로 멱살잡고 날라차기하는 자들의 위엄 하나 대단하군... 하긴 청와대 앞이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 어쩌면 경비과장이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일수도 있어.....ㄷㄷ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거지 뭔 수가 있겠어??


상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보이는게 경찰 일리는 없고 그래서 당원들을 체포한건 극우단체 폭도들의  소행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조사하는 경찰은 왜 자꾸 경비과장. 경찰관이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ㅎㅎ;;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청와대 앞 종로경찰서 앞 시위군중으로 도배질했겠지.... 경찰폭도아웃...  친위 내란을 자행한 박근혜는퇴진하라!!!!!!!!!!!!!


라고 떠들고 있겠지? 청와대 앞, 전국 각지의 국가기관 앞 뿐만아니라  내.외신, 국제단체 그리고 국내외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지겠지?


유치장에 나와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 조용하다?????? 뭐지?? 친위 내란을 일으키고 언론통제를 하는건가?? 아니면 미친놈이 지랄 떤거 그냥 무시해?? 어차피 극우단체 그놈들 미친 짓거리 하는거 하루 이틀 보나 중도계층들 조차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욕하더라.. 집회현장을 지나는 사람 뿐만아니라 누리꾼들 모두.....하나되어 극우단체 병.신이라고 욕함... 그러니 그런놈들이 난동을 부린들 딱히 기사거리가 될만한건 아니라고 여길순 있겠다


그래도 난동을 부린 폭도들을 형사처벌하는건 별개의 문제......

다시는 미친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주동자를 구속 시켜야 한다...;;;;; 배후도 확실히 캐 보고......


듣자하니... 어버이연합과 같이 놀던 자유대학생연합에 삼성에버랜드가 후원금 냈던데?거기 홈페이지에 내역 올라와있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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